한국목재신문 박정훈 기자
작년 11월, 한-중 FTA와 한-뉴 FTA의 체결이 연달아 결정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중국과 뉴질랜드와의 무역에 있어 관세의 장벽이 점진적으로 없어지게 됐으며 수출입에 대한 제한도 대폭 완화됐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목재업계의 이목은 자연스럽게 목재류의 수출입에 관한 사항에 집중됐다. 앞으로 우리나라 목재업계가 받을 영향과 FTA체결 이후로 달라질 많은 것들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과 업체들의 의견이 오고 갔다.

FTA가 목재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견이 공존하고 있는 가운데 한-중 FTA의 경우 ‘민감성 보호’ 항목을 명시해 시장 개방의 충격을 최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뉴질랜드 FTA도 합판·섬유판과 같은 목재류의 23%를 10년 초과 20년 이내 장기철폐(72개) 및 양허제외(2개)로 보호했다. 이러한 조항을 근거로 많은 전문가들은 한-중, 한-뉴질랜드 FTA로 인해 우리나라의 목재업계가 직접적으로 받게되는 타격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와 동시에 목재제품을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판로를 이전보다 더 확대했다는 측면에서 FTA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대응하는 현재 목재업계의 상황은 그다지 긍정적이지는 않다. 국내의 목재자급률은 17%에 불과했다(2013년, 산림청 자료).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동력으로써 목재의 가능성을 내다보고 현재 목재자급률 30%(2013년, 임업통계연보)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일본의 여러가지 노력과 대비했을때 우리나라는 그에 대한 문제의식 측면에서도 미흡하다. 가까운 미래엔 목재의 자급도 식량자원처럼 각 나라의 경쟁력이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는 국내 목재시장의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제재소 혹은 제조업체들의 부담감이 커져 목재 유통쪽으로 시장이 집중되고 있는 추세도 문제다. 해외로 수출하는 국내 제품의 경쟁력이 생기려면 제조업체들의 투자와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정책상의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 목재업계의 문제점을 냉정하게 인식하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는다면 수입 목재에 국내 시장이 잠식되는 것과 더불어 목재라는 자원을 전량 해외에 의존하게 될 수도 있다. 
 
FTA는 분명하게 이야기한다. 대처함에 따라서는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다. 지금의 안전장치가 언제까지나 우리나라의 목재시장을 보호해 주지는 않는다. 근본적으로 무역의 장벽을 없애는 것이 FTA의 본래 취지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목재업계의 대처, 그리고 국가적인 상황 인식과 더불어 관련한 정부 부처의 노력이 촉구되는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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