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 조서현 기자

2013년 봄, 산림청은 각 지자체에 목재생산업 등록에 관한 공문을 발송했다. 관련 공문을 받은 지자체들은 해당지역 업체들에 이 내용을 홍보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본격적인 2015년 목재생산업 등록 관련교육이 시작되기 이전인 현재까지 3,000명이 넘는 교육실적을 냈고, 산림청은 이를 70~80%의 등록률로 비교적 빠른 진행을 보였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 

1년이 조금 넘는 시간동안 70% 이상의 등록 실적을 낸 산림청은 아직 등록되지 않은 업체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관하는 목재 관련 법률에 대한 소식을 바로바로 빠르게 접하기 어려운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말하고 있다. 때문에 산림청은 2015년 올해 역시 기존에 지자체를 통한 공문 발송과 전문기관이나 관련협회들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할 계획으로 올해까지 목재생산업 등록을 모두 완료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고 있다.
최근에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목재법의 중심은 모두 소비자들을 위한 것으로 좋은 품질의 목재를 조금 더 알기 쉽고, 믿기 쉽게 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요즘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품질표시제도 역시 같은 맥락이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목재생산업 등록도 결국은 소비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목재를 파는 사람이 먼저 목재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깊이있는 지식으로 기반이 돼 있어야지 좋은 품질의 목재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정답이다. 그렇기 때문에 목재생산업 등록을 통한 교육으로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한발짝 더 가깝고 진실되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교육의 긍정적인 파급효과로 소비자들도 목재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게 되고, 목재 이용량이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결국 산림청·판매자·소비자의 관계는 연결고리처럼 이어져 있고, 돌고 도는 순환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만 한가지 이러한 목재 교육의 장이 목재업에 종사하는 이라면 누구나 쉽게 교육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이론에만 치우친 교육이 아니라 실무현장에서도 도움이 되는 교육이 이뤄져야만 교육생들 역시 교육에 들인 시간과 공이 아깝지 않을 것이다.

누구 하나가 잘해야지만 목재시장이 성장할 수는 없다. 정부는 목재업 종사자들과 소비자들을 위한 올바른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목재업계는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줘야 하며,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은 목재에 대한 보다 높은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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