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 이명화 기자
목재법에 따라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종합계획’이 수립됐다. 이 계획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서 5년마다 수립되고 시행돼야 한다. 산림청은 90년대 이후 목조건축 분야가 전원주택과 귀농 귀촌의 확산으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하고, 거주지에서 환경문제의 대안으로 생활속 목재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의 목재는 다양한 공간에서 더욱 넓게 사용돼야 할 것이다. 전원생활에서 목조주택을 짓고 살아보려는 이들이 늘고 있고, 인테리어 재료로써 다양하고 독특한 목재가 더욱 많이 개발되고 있다.

특히 가구와 DIY쪽에서 목재를 이용한 소비가 계속 늘면서 목재의 활용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런만큼 목재 생산자와 수입자들은 보다 고품질의 목재를 소비자들에게 공급해야 할 것이다.

최근 중국과 뉴질랜드와의 FTA가 체결되면서 수입 목재제품의 국내 진출이 가속화될 예정이다. 따라서 목재 이용이 더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안을 마련하는 일이 더욱 중요할 것 같다.

한국은 국내 목재 자급률이 부족하고 수입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원료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하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과 뉴질랜드와의 FTA가 체결돼, 국내 제재산업이 해외의 우세한 가격경쟁력에서 밀려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기도 한다. 특히 노후화된 기계설비와 3D 업종으로 취급되고 있는 목재산업이 생산 효율성면에서 불리하다고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제 목재도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 종합적인 계획이 마련됐다. 현재 목재법이 시행됨에 따라 규격·품질표시가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저품질 목재제품의 유통으로 각종 사고가 빈번히 발생했었다면, 이제는 투명하게 공개된 품질표시제도로 인해 생산과 유통을 정확히 집계할 수 있는 시장으로 점차 개선될 것이다.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 기준이 마련되고 있는 만큼 전문 인력도 양성되고, 목재산업에 대한 예산도 더 많이 확보된다면 목재산업도 플라스틱과 철재에 대응할 수 있는 주요 소재가 될 것이다.

또한 목조건축의 활성화를 위해 자재 공급사와 시공사들이 목조주택을 제대로 시공하려는 마음가짐이 뒷받침되고, 대형 목조건축물의 시공, 내화구조 인정목재 개발, 목조건물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해 목조주택 우수성에 대한 홍보를 계속한다면 머지않아 목조주택도 더 많이 지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더 많은 곳에서 목재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재 생산자와 수입자들은 보다 고품질의 목재를 소비자들에게 공급해야 한다. 관에서는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우수제품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 중소업체의 기술개발 의지를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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