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 이명화 기자
합판, MDF, 그리고 PB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뜨거운 논란이 돼왔던 목질판상제품에 대한 품질표시제도가 10월부터 시작된다.

합판은 그동안 여러 논의끝에 품질표시 단속기간을 유예하기로 했었고, MDF와 PB는 작년 6월에 품질표시가 되도록 고시된 바 있다.

산림청은 합판의 품질표시제도 단속을 시행하면서, MDF와 PB도 동시에 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이를 숙지하지 못한 MDF와 PB 수입사들과 제조사들은 당황해하고 있다. 합판은 품질표시제 단속을 하는 줄 알고 있었지만, MDF와 PB도 품질표시 대상이 되는지 업계 대부분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품질표시를 하는지 알고는 있었어도 시기가 10월인지 몰랐던 경우가 많을 것이다.

업체들이 자신들의 일에만 집중한 나머지 정책에 무관심했던 탓도 있지만, 산림청도 이에 대한 홍보가 매우 부족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목재업계 관계자들은 전문지에 대해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전문지에 대한 산림청의 홍보가 필요하고 목재생산업 등록회사들을 대상으로 산림청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한 예로, 작년 11월 목재생산업 등록을 하면서 많은 회사들이 수입사이거나 제조사이면서도 목재생산업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팩스 한장 받지 않았고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목재생산업 등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조차 몰랐다.

목재생산업 등록제를 실시함으로써 산림청이 목재산업 종사자들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는 목적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사들은 목재생산업 등록제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등록을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지 못했다.

이에 산림청은 지자체를 통해서 여러 홍보를 했고 각종 홍보물도 병행했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목재생산업 등록을 하지 않은 회사들이 많고, 지난 4월 산림청은 국민참여자로 구성된 목재이용 명예감시원 발대식을 개최해 목재시장의 지도와 홍보, 계몽 등의 활동을 할 것이라고 했다.

산림청은 이러한 홍보시스템으로 얼마나 홍보 효과를 거뒀는지 묻고 싶다. 업체들이 정책에 무관심했다고만 말할 수 있을까? 산림청이 목재 수입·생산하는 회사들을 위해서 얼마나 홍보 프로그램을 가동했는지 수치화해서 보여주길 바란다. 또 목재이용 명예감시원 제도를 통해 얼마나 계몽되고 홍보됐는지, 또 목재업계를 위해 홍보 예산은 얼마나 확보했는지, 판상제품 수입사와 제조사들에게 품질표시 제도에 대해 얼마나 충분하게 설명했는지 묻고 싶다.

산림청은 품질표시제도 시행을 앞두고 정책이 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 품질표시제도, 단속 시기 등 정책이 업계의 저항없이 순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저 협회와 지자체를 통해 홍보했으니 이만하면 홍보된 것 아니냐 라는 말이 없기를 바란다.
업계와 커뮤니케이션되는 정책만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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