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자재 공급 및 한옥 시공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태원목재(대표 강원선)가 지난 9월 12일 한옥 대들보·한옥 원주 기둥·한옥 각주 기둥에 대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부여하는 내화구조 인정서를 획득했다.

내화구조 인정목재란,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용도별(벽/보·기둥/바닥/지붕틀)·층수별에 맞게 내화구조로 지어져야 한다.

내화목재는 크게 자재회사가 받는 ‘품질인정서’와 시공회사가 받는 ‘시공인정서’로 나눠지는데, 자재회사가 인정서를 획득하면 시공사가 인정서를 따로 받지 않아도 돼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한 내화구조 인정목재의 탄화두께는 수치가 작을수록 성능이 좋은 것을 의미하며, 1시간 내화성능일 때 탄화두께의 기준은 45㎜ 이상이며, 태원목재는 33㎜ 이상을 획득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건축법 시행령 제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 등에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상인 건축물,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중 다중주택·공동주택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 이상인 건축물, 3층 이상의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 내화구조로 건축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중 제 22조 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외벽 등 제1항을 보면 연면적이 1천㎡ 이상인 목조 건축물은 그 외벽 및 처마밑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되, 그 지붕은 불연재료로 해야 하며, 또 제 1항에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 함은 인접대지경계선·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안에 있는 2동 이상이 건축물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m 이내, 2층 이상에 있어서는 5m 이내에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금번 태원목재는 내화성능 1시간, 수종은 더글라스퍼, 탄화 두께는 33㎜ 이상 내화구조 인정서를 획득했다. 태원목재 이영근 이사는 “목재회사 최초로 내화구조 인정서를 획득했다. 이는 회사 자체 표준이 우수한 품질을 만들었고, 내화목재를 생산하는 것이 결국은 시공품질을 높이는 결과를 갖고오게 됐다”며 “자사는 내화목재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췄고, 자체 품질을 높이는 결과로서 이번 내화구조 인정서 획득이 회사자체로서는 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앞으로 한옥 자재와 시공에 있어서 더욱 업그레이드된 기술을 연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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