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 이명화 기자
제재목 규격 품질표시 의무화를 앞두고 목재업계가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제재목 수입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제재목 품질표시는 업계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지난 7월 과학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는 통관전에 제재목 품질표시를 해야할지, 아니면 유통전에 표시를 해야할지에 대해 참가자들이 많은 의문점을 가졌다. 또 통관전에 품질표시를 해야 한다면 상대국가와 우리나라간의 제재목 표기방법에 대한 상호이해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협조를 해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어졌었다.

제재목은 치수와 두께가 다양하고 또 함수율의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많은 제재목 수입회사들은 이 품질표시 의무화에 대해 여전히 취지는 좋지만 방법은 문제가 많다며 하소연을 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제재목 규격 고시안대로라면 목재업계가 따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반문하기도 했다.

공청회에 참석했던 상당수의 참가자들은 제재목 규격 기준안에 산업계의 현실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에 의견을 모았다. 이에 산림과학원은 공청회 이후에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검토위원회를 거치는 등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견을 수렴해, 업계가 혼란스러워 하지 않도록 의견을 좁혀나가는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

그동안 뜨거운 논란이 돼왔던 통관전 품질표시 의무화 시행에 대해서는 유통전에 규격과 품질표시가 되도록 논의되고 있으며, 목재 수출국에서 정한 등급을 수입국에서 상호 인정될 수 있도록 WTO 회원국간에 협의로 조정해 나갈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또한 최소 유통 단위 (품질표시) 규격 구조재의 경우 제품 1본마다 품질을 표시해야 하며, 생산일자는 표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제재목 규격 고시를 너무 빨리 서두르는 바람에 업계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냐며 걱정스러워 하고 있다. 나아가서는 품질표시를 꼭 해야하는 건지, 너무나 많은 정보가 스탬프가 찍히는 바람에 책임소재를 피할 수 없게되는 것 아니냐며 하소연을 한다.

그러나 제재목 품질표시가 시행되면 많은 제재목 수입회사들은 국내 규격에 부합하는 품질이 확실한 목재를 수입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목재를 수입하고 유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제재목 규격 품질표시 시행을 앞두고 업계와 과학원간의 의견차 간격이 점점 좁혀지고 있다. 여전히 제재목 품질표시에 대해 넘어야할 산들이 많지만 몇차례에 논의를 더 거치고 품질표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이는 곧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제재목 규격 품질표시가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을 위한 제도가 되기 위해 지금은 진통과정을 겪고 있다. 진통이 없는 출산이 없듯 제재목도 산고를 겪고 있지만, 제재목 규격 품질표시의 제대로 된 안착을 위해서 업계가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