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판적층재 6 / 삭편판1

<그림 1> 건축재료로써의 장스트랜드적층재(A)와 중스트랜드적층재(B).
<그림 2> 목질 원료의 종류
따라서 일부 구조용 복합재는 구조용 제재목 뼈대와 직접 경쟁할 수가 있다. 단스트랜드적층재 또는 중스트랜드적층재 역시 모든 스트랜드를 제품의 장축에 대해 평행하도록 배향시켜 제조한 것으로 높은 등급의 제재목이 요구되는 곳에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여러 수준의 강도적 성질을 지니는 제품들이 규격재 제재목 대체재로 공급되고 있다(그림 1). 또한 조작용 등급의 제품 역시 몰딩(moulding), 목공 제품, 가구 및 기타 2차 제품용 원료로 공급되고 있다. 또한 특수한 만곡형 열판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건축재료로 생산될 수 있는데 건축용 창과 문, 가구 부재 및 기타 특수용으로 이미 시장을 확보하고 있다.

삭편판①
정의 및 특징
삭편판(particleboard)은 목재의 작은 삭편(削片, 小片, particle)에 접착제를 분무하고 열압체 방법을 적용하여 판상으로 성형, 제조한 공학목재이다. 이러한 삭편판은 제조시 사용된 목재 삭편의 종류에 따라 플레이크보드, 스트랜드보드, 웨이퍼보드 등처럼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들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되고 있다(그림 2).

① 삭편(particle):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삭편판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형태의 식물질 원료를 일컫는 용어로써 펄프용 칩(chip)으로부터 톱밥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다양한데 대개 보통의 삭편판 제조시에 많이 쓰이고 있는 침상형의 것을 삭편이라고 부르고 있다.

② 플레이크(flake): 두께 0.2~0.5㎜, 폭 2~25㎜ 그리고 길이 10~50㎜ 정도의 규정된 치수를 지니는 것으로 대개 그 두께가 균일하고 목리가 길이방향이 되도록 제조한 것이다.

③ 웨이퍼(wafer): 형상면에서는 플레이크와 비슷하나 크기가 더 큰 것으로 길이와 폭 50×50~70×70㎜ 그리고 두께 0.6~0.8㎜ 정도 되는 것을 일컫는다.

④ 컬(curl): 손대패와 같은 칼날에 의해 생산되는 것처럼 나선상으로 굽어지는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써 길이가 길고 평평한 형태의 플레이크를 일컫는다.

⑤ 세이빙(shaving): 수동이나 자동 기계대패로 대패질할 때 얻어지는 대팻밥의 일종으로 길이가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그 두께도 일정하지 않으며 종종 말려있는 모양을 띠기도 한다.

⑥ 칩(chip): 칼이나 망치 모양의 타격구에 의해 목재로부터 파쇄된 작은 목편 조각으로 그 형상은 펄프용 칩과 유사하다.

⑦ 톱밥(sawdust): 제재시 발생하는 톱밥을 일컫는다.

⑧ 스트랜드(strand): 폭과 두께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이가 긴 세이빙의 형태로써 세이빙과는 달리 두께가 균일한 특징을 지닌다.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제조에 사용되는 스트랜드의 크기는 대략 두께 0.6~0.7㎜, 폭 12.7㎜ 그리고 길이 114~152㎜ 정도이다.

⑨ 슬리버 또는 스플린터(sliver, splinter): 목리와 평행한 길이가 두께에 비해 최소한 4배 정도 되는 것으로써 횡단면의 형상이 거의 정방형 또는 장방형의 것인데 두께 5㎜ 정도의 것까지로 제조된다.

⑩ 목모(木毛, wood wool, excelsior): 길이가 길고 말려있는 형태의 가느다란 슬리버의 일종이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국민대학교 임산생명공학과 엄영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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