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전국의 어린이 놀이시설물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2015년 1월 27일에 시행한다. 2008년 1월 27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은 2015년 1월까지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합격하지 못하거나 검사를 받지 않으면 폐쇄될 예정이다.

어린이 놀이시설물에 사용되는 재료는 철과 플라스틱 그리고 목재가 주종이다. 어린이 놀이시설 재료는 내구연한을 충족해야 하고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또 재료의 부후나 부식 또는 열화로 인한 강도 감소로 붕괴에 대한 위험이 없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6만 2223곳의 놀이시설 가운데 4만6040곳만이 합격점을 받고 26%는 불합격처리 됐다.

공공시설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은 유지보수 예산이 있어 그나마 다행이지만 민간이나 건설사 아파트의 경우 무관심과 예산확보가 안돼서 시설물이 노후되거나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일들이 비일비재다. 그렇다면 강화된 안전검사도 좋지만 아예 유지관리를 법제화해서 반드시 예산에 반영토록 하는 조치를 해야 진정한 안정성이 확보될 것이다.

대부분의 시설물은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어린이 놀이시설도 중요하지만 공원시설, 공공휴게시설, 등산로 시설물, 수변공간시설 등은 유지보수 예산이 없어 방치되기 일쑤다. 유지보수 예산이 없으면 시설물은 더 빨리 노후 또는 파손돼 수명이 급격히 짧아진다. 그러면 재시공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 예산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돼 심각한 낭비를 초래한다.

특히 목재제품의 유지관리는 더욱 절실하다. 주기적으로 오일스테인을 해줘야 할 시설을 방치할 경우 시설물의 수명은 기대 이하로 줄어든다. 유지보수 예산이 법제화돼 유지보수가 잘 될 경우에는 갑작스런 붕괴에 대한 위험이 사라지게 된다. 그야말로 안전한 시설물이 된다.

우리는 지자체가 눈에만 보기 좋은 시설들을 무리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은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핑계로 유지보수를 게을리 하는 곳을 쉽게 발견한다. 이렇게 되면 그 시설을 사용하는 국민들은 위험에 쉽게 노출되고 만일 사고로 이어진다면 책임소재에 따른 법적 책임과 물질적 보상으로 시달리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안전한 시설물의 조건에는 철저한 소재검사와 책임시공이 필요하고 유지보수 예산이 법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

특히 공공이든 민간이든 목재시설물의 경우 유지관리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해 해당담당자들을 주기적으로 교육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소재특성과 시공방법 그리고 유지관리요령을 해당자들이 숙지한다면 목재 제품의 유지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예산 반영과 시행에 앞장설 것이다.

이제 목재 제품의 유지관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인식이 필요한 때이다. 목재사용의 불신은 시공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나타나는 변색, 갈라짐, 닳아짐, 썩음, 휘어짐 등에 의해 발생한다. 소재의 성능이 완벽하고 유지관리가 잘 된 시설물은 수 백 년도 넘게 기능을 발휘한다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목재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다. 이런 목재의 장점이 잘 나타나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목재이용을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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