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 이명화 기자
최근 목재로 만든 어린이 놀이시설물이 폐쇄 위기에 놓였다.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인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 이 법이 시행되면 2008년 이전에 설치된 시설물은 내년 1월까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받지 않거나 안전검사에 합격하지 못하면 놀이시설물은 폐쇄된다.

따라서 조경계에 부는 정책적인 흐름에 대해 목재업계는 주목해야 한다. 어린이 놀이시설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시설물 재료로 사용되는 목재에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여러 단체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의 중요함에 대해 여러차례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지자체와 각 아파트, 민간의 관리주체들은 놀이시설 폐쇄 위기와 같은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있지 못했다.

2008년에 제정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 전국의 놀이터는 전문기관의 설치검사를 2012년 1월까지 완료해야 했다. 원래는 기술표준원에서 관리되던 안전관리업무가 행전안전부로 이관됐고, 이후 설치검사 이행 정도가 미진하자 국회는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의무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며 놀이시설 폐쇄라는 위기를 모면한 적이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조경계에 부는 정책적인 흐름에 대해 목재업계는 주목해야 한다. 어린이 놀이시설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시설물 재료로 사용되는 목재에 있다.

어린이 시설물의 경우는 방부목이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방부성능을 잘 발휘하는 방부목재를 사용해야 한다. H3 등급 이상의 목재를 사용해야 하고 지면으로부터 띄울 수 있는 목재인지 박아도 되는 목재인지 선별해야 한다. 도료의 경우도 중요하다. 오일스테인의 꼼꼼한 도장마감을 함께 해줄 때 옥외용 목재의 기능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 또 방부목재에 대해 보관방법과 관리를 충분히 잘해줘 목재가 브라켓이나 연결철물과 결합할 때 할렬과 수축으로부터 결함이 없게끔 사용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목재에 대한 품질관리를 더 엄격히 해 놀이터가 폐쇄되기 보다는 공공의 공간으로써 계속 보전될 수 있도록 목재업계도 관심을 높여야 한다.

퍼걸러 단체표준 개정에 따라 파고라는 목재에 요구하는 휨강도 수준이 국내산 낙엽송 수준으로 완화됐지만, 어린이 놀이시설의 경우는 목재의 제약은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 따라서 목재 공급자들은 체계적인 품질인증을 받은 방부목재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하고, 시설물 제조사들은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방부목 품질인증을 받은 목제품만을 믿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목제품으로 시설물을 만들어도 조경회사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시장을 열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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