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 김수현 기자
이번에 새로 발표된 합판규격과 관련된 고시로 인해 10월 1일부터 유통되는 목재제품중 합판품목에 대해 품질표시가 되지않거나 허위로 표시될 경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게 된다.

산림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의 합판시장 규모는 연 8000억원 수준이다. 지금까지는 방부목이나 펠릿 등이 품질관리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다소 규모가 큰 합판시장도 품질표시가 의무화되며 이를 미표시하거나 허위로 표시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 헌데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할 것이 있다. 품질표시를 시행하게 된 그 가장 큰 의미이다.

품질표시는 소비자들에게 목재제품에 대해 신뢰성을 주고자 시작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자칫 단속에만 치중돼 되려 이것이 산업규제로 작용하게 된다면 본래의 뜻을 거스르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아직까지 정부차원에서는 대국민 홍보를 할 여력이 없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우선 생산자와 수입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기 때문에 이런 품질관리 제도가 유통구조중 상위 구조에 위치한 산업체부터 정착되면서 피라미드 구조를 따라 소비자들에게 까지 이 제도가 정착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생산자나 수입자 입장에서 놓고 볼때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한 대신에 품질표기가 되지않은 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있다면 그 요청을 단호하게 뿌리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런 제도를 모르는 소비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워 할 것이고 단속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 불가피한 분쟁이나 대립각이 발생될지도 모른다.

물론 정부차원에서 넉넉하지 않은 예산과 인력으로 목재제품 품질관리를 새로시행함에 있어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단순히 생산자와 수입자만을 대상으로 계도하고 알리겠다는 것은 쉽지많은 않아보인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의식주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먹는 생활과 관련해 식(食)에 해당되는 먹거리 원산지 표기 역시 시행과 진행과정에 있어 상당한 마찰이 있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TV와 매체같은 미디어, 그리고 홍보물(포스터, 지하철광고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통해 일괄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렸다. 건축역시 의식주 중 주(住) 역시 중요하다. 본래 정부에서는 목재법 시행과 함께 목재제품에 해당되는 약 15개 품목에 대해 전품목 품질표시 및 품질인증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해당되는 15개 품목의 목재제품 중 상당수가 우리 주(住)생활과 밀집한 연관이 있는 자재들이다. 이런 것들이 단순히 단속으로 인한 징역과 벌금만 피하겠다는 생각으로 우리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업체들이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고,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는 조속히 홍보자금을 마련해 이 제도를 알리고 정착하는데 마땅한 행정적 배경을 만들어 내야 본연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은 목재제품 품질표시가 정착화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단순히 단속이라는 회초리에만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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