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 김수현 기자
목재업계에서 한동안 논란의 대상이었던 2가지 아이템을 꼽으라면 방부목과 합판일 것이다. 방부목과 합판, 이 두가지 제품은 수차례의 품질표기 시행 및 단속과 관련해 업계종사자들을 한동안 ‘들었다 놨다’ 했던 제품들이다.

특히나 방부목의 경우 H2 등급의 제품이 방부를 한듯 안한듯 한채로 시장에 유통되면서 소비자들을 교란시켜왔고, 저급의 합판은 소비자들을 머리 아프게 했다.

하지만 방부목은 나름의 산림청의 품질표기 집중단속으로 시장이 점차 정화되는듯한 물살을 타왔지만 합판의 경우 법에 의해서는 품질표기가 의무이지만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지않자 국내생산업체도, 해외수입업체도 모두 품질표기를 방관해 왔다.

하지만 이번 합판 규격 고시 개정을 통해 조만간 합판시장에도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쉽게 말해 합판과 관련된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향후 합판 품질표기 단속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완성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합판규격 고시에 담긴 내용중 가장 중요한 이야기꺼리는 바로 ▲E2 등급의 실내사용 규제와 ▲합판의 품질표기 방법이다.

점차 친환경 건축자재가 각광받기 시작하고, 정부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규제를 마련해내고 있다. 똑똑해진 소비자들이 인체에 해로운 건축자재를 꺼리게 되면서 정부차원에서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다양한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서야 합판도 그 범주에 속하게 됐다.

PVC 바닥재는 한발 앞서 기술표준원의 규제로 인해 폼알데하이드방산량이 1.5㎎/L를 초과(E2 등급에 해당)하는 제품들이 실내건축시장에서 아웃됐고, 목질계 바닥재 역시 E2 등급의 바닥재 역시 규제대상이 됐지만 목질계 바닥재의 원자재가 되는 합판에 대한 고시가 허점이 많은 고시임이 수차례 지적되며 이와 관련해 합판의 품질표기 시행과 단속도 함께 뒷전으로 밀려났었다.

고시는 고시일뿐 강제성이 없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다고 너도나도 몰래 E2 등급의 합판을 E1으로 속여 유통한다면 소비자의 신뢰를 잃게될 것이고 점차 바닥재업계에서 목질계 바닥재 시장의 입지는 좁아지게 될 것이다. 결국 우리스스로 먼저 나서지 못한다면 다시금 PVC 바닥재 업계의 콧소리에 배아파 할 수 밖에 없다.

산림청 목재생산과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이제 곧 합판 고시가 개정 발표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 목재업체들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한다. 우리 업계의 대표님들은 이제부터라도 일시적인 제품의 쇼트로 짧고 굵게 재미보는 아이템 선정을 위한 선구안을 갖추기 위한 노력에만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쌓아 나갈 수 있는 아이템으로 시장의 저변을 확대해 나갈 선구자로서 동참해줘야 할 때가 온 것 같은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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