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산업에는 여러 협회와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다. 목재공업협동조합을 비롯해 합판보드, 목조건축, 제재, 보존, 펠릿, 문화, 목공, 학술 등을 기반으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해당분야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이들 협회와 단체를 대표해서 2010년 4월 3일 만들어진 중심협의체가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다.
이 연합회는 태동한지 4년이 되어간다. 산림청 산하 사단법인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다. 연합회는 목재산업의 현안 이슈를 다루고 목재산업 전체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에 걸쳐있는 공동 관심사항에 대해 회의를 통해 결론을 내고 이를 정책화해서 산림정책이나 건축, 인테리어, 조경 등의 연관 산업과의 정책에 반영시키는 일을 하는 대표적 단체다.

목재산업 관계자들은 연합회가 제 역할을 해서 목재산업의 활로를 열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바람과는 동떨어지게 지난 4년 동안 연합회는 부끄럽게도 독립된 사무실도 전문요원도 없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예산다운 예산도 없고 활동다운 활동도 없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연합회가 태동되고 나서 4년이 지나도록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연합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든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 작년부터 연합회가 목재산업박람회를 주최하고 있지만 주인으로써 운영했는지 묻고 싶다. 연합회가 의제다운 의제를 놓고 회의다운 회의 한 번 제대로 못했다면 목재법이 작동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연합회의 활동과 책임을 너무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반성을 해야 한다. 연합회의 활동은 다른 어떤 단체의 활동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중요하다. 목재 산업정책을 관장하는 산림청도 공통관심 의제에 대해서 협단체 하나하나마다 대화할 수는 없는 일이다. 효율도 없고 격식도 맞지 않는다. 목재산업이 당면한 타부처와의 이해관련 법률, 단지조성, 관세, 의제매입세율, 산재보험요율, 수출입통관 및 검역, 건축이나 환경분야 규제입법, 목제품 품질인증이나 규격, 자격제도 및 인증제도, 문화진흥 등의 분야에서 공통분모들을 뽑아내 의제로 삼아 산림청과 연합회가 정책 조율을 해주어야 한다. 연합회는 각 협단체에 의견을 물어 공통분모를 찾아내어야 하고 대립하는 의견에 대해 소통의 장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매월 또는 분기별로 해당 부서에 정책건의도 해 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점진적으로 목재산업이 발전해야 한다. 연합회의 발전이 목재산업의 발전과 일치된다 하겠다.

연합회가 정상화 되려면 연합회의 수장이 의식과 책임이 있어야 하고 최소한의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연합회는 정책기획능력을 가져야 한다. 목재산업에 산적한 현안들을 목소리만으로 전달해서는 안되며 논리 정연한 보고서로 작성해 정책반영을 해야 한다.

모든 협회와 단체는 연합회를 정상화 시킬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연합회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해결점이 나와야 한다. 협단체는 연합회를 충분히 활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협단체가 해야 할 일과 연합회가 해야 할 일을 구분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관련 협단체는 연합회 정상화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설립 4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논의의 장이 마련되길 바란다.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