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 이명화 기자
최근 환경부와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시행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서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때 건축자재의 오염물질이 저방출자재 기준에 부합하도록 했다.

이에 벽체·천장·바닥의 최종마감재, 접착제, 내장재, 마감재, 붙박이가구(주방가구, 붙박이장, 신발장, 거실장, 방 문)에서 친환경 생활제품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문제는 벽체·천장·바닥에 사용되는 마감재와 붙박이가구는 대부분 목질판상제품으로 구성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자칫 적합하지 않은 측정방법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목질판상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산림청 등 관계기관은 데시케이터 분석법이 공인된 방법임을 지속적으로 어필해야 한다.

목질판상제품은 산림과학원 고시에 따라 목제품 품질 검사 시험방법으로 데시케이터법이 지정돼 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시행하기로 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건강친환경 주택 건설기준’에 따르면 건축자재의 실내공기 오염물질 측정방법으로 데시케이터법이 아닌 챔버법만 적용됐다.

데시케이터법이란 시편의 모든 표면과 측면이 노출되므로 폼알데하이드의 방출량이 정확히 측정되는 방법이다. 분석비용과 분석시간이 적게 들고 법정인증인 KS와 목재법과도 연관돼 있다.

그러나 20L 소형챔버법은 시편의 표면만 노출하고 측면과 뒷면은 차단한채 측정하기 때문에 가구나 문처럼 실내에 사용하는 거의 모든 목질판상제품이 PP나 PVC와 같은 필름지로 피복한 마감제품임을 고려할 때, 20L 소형챔버법으로 측정할 경우 가장 유해한 물질인 폼알데하이드 방출이 정확하게 측정되지 않아 저급제품이 고급제품으로 잘못 측정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만약 실내공기질을 결정하는 목질판상제품에서 측정방법에 따른 잘못된 결과가 나온다면 목질판상제품으로 구성돼 있는 많은 실내 인테리어재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챔버법이 시험방법으로써 적합하지 않다라기 보다는 실내 건축자재와 가구는 대부분 표면 도장과 라미네이팅으로 마감 처리된 제품이 많으므로, 도료에 들어있는 톨루엔과 같은 유해용제의 사용이 많은 상황임을 감안해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톨루엔이 포함되지 않은 용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산림청의 업계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나아가서는 소비자들이 실내 인테리어에서 목제품의 비용이 높아져 사용을 하지 않게되거나 목질판상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국토부와 산림청간의 업무협의가 필요하며, 환경부와 국토부에 강력한 입장을 밝혀 산림청의 데시케이터 분석법이 공인된 방법임을 지속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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