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벌채 및 판매 행위 조사 목적
 

브라질 정부가 지난달 22일부터 브라질산 마호가니의 이동 및 판매를 일시정지시켰다.

브라질 정부는 국제 환경단체들의 마호가니 불법 벌채 및 판매 행위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벌채 실태조사를 위해 벌채 정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벌채 정지와 함께 이미 항구에 출하되는 원목 및 제품의 수출은 물론 제재소에서 제재목을 출하하는 것도 정지 대상에 포함됐다.

또 브라질의 숲경영계획도 정지됐으며 정지기간동안 브라질산 마호가니의 반출은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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