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 이명화 기자
폐목재를 파쇄해서 만든 우드칩은 종류와 상태에 따라 MDF와 PB 원료로 가공되고, 발전소와 산업체에게는 연료용으로 공급된다.

그러나 지금처럼 폐목재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우드칩이나 펠릿과 같은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적극적인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입 목질계 바이오매스에 대한 부가세 과세 문제를 재점검하고, 국내 생산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 장애물을 개선해줘야 한다.

현재 펠릿을 수입할 때는 부가세를 내야 하지만 판매 후 환급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돼있다. 목재 펠릿에 대한 부가세 면제는 국내 공급분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써, 국외에서 생산된 목재 펠릿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과세하고 있다. 부가세 면제에 따라 국내산 펠릿은 가격인하 요인이 생기지만 수입 펠릿의 경우는 상당한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한다.

한국에서 발생되는 폐목재 대부분이 불법 처리되고, 정작 국내 폐목재재활용업계는 원료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발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 사용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대량의 폐목재를 발전용으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폐목재를 활용한 발전도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해주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할당제도(RPS)’가 시행되면서 각 발전소들은 폐목재를 구입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전국의 폐목재재활용업계의 가동률이 크게 떨어진 바 있다(RPS 제도란 설비규모 500㎷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하게 한 제도다).

국내에서 우드칩 조달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발전사업자가 폐목재를 발전용으로 사용한다면 국내 폐목재재활용 영세업체들이 받는 타격은 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에서 연료용 목재와 임목폐기물을 수입하거나 폐목재의 재활용률을 높이는 제 2의 식목정책이 필요하다고 관련 단체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듯 RPS 제도 때문이라도 석탄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충분한 공급이 필요하고, 산림과 산업체로부터 발생되는 폐목재를 자원화 해야함은 피할 수 없는 숙명과 같다.

우드칩과 펠릿의 수요는 점차 높아지는데 국내 생산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때, 공급은 적은데 수요는 많을 때 우리는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유통상황을 재점검해야 한다.

재활용 가능목재가 발전소로 투입되는 것을 막고, 펠릿의 경우 수입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팔때는 부가세를 환급받고 있지 못하다. 이것이 국내생산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일지라 하더라도, 현재 폐목재의 국내 공급이 원활치 못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수입 목질계 바이오매스에 대한 과세에 대해 재점검이 필요하며, 국내 목질계 바이오매스 생산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강한 견인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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