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 홍혜은 기자
층간소음이 사회 문제화 된 것이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성장하면서 아파트 생활이 확산되고 그에 따른 서구식 문화가 도입됨에 따라 층간소음에 대한 목소리는 갈 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목질계 바닥재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강마루와 강화마루 등 이른바 ‘층간소음에 효과적인’ 제품들을 생산해 선보이기에 이르렀다. 업계들은 하나같이 목소리를 모아 자사의 제품들이 층간소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고, 이는 대중들에게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층간소음의 대안처럼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최근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실시한 연구 결과는 이를 반증한다. 실제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을 공동 조사한 결과에서는 소음저감 효과가 없거나 혹은 미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층간소음을 중량충격음과 경량충격음으로 구분했다. 경량충격음은 충격이 작고 지속시간이 짧은데 비해 중량충격음은 충격력이 크고 지속시간이 길다.

아이들이 뛰는 소리로 대표되는 층간소음은 바로 이 중량충격음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연구결과에서는 검사를 실시한 목질계 바닥재 6종 제품에서 중량충격음을 막는 효과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업체들의 광고나 주장과 완벽하게 상반되는 아이러니한 사실이다.

얼마전 기자는 서울 모 대학 건축학부의 A 교수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다. 인터뷰 당시는 층간 소음으로 인한 크고 작은 사건이 벌어질 무렵이어서, 층간 소음에 대한 이슈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었다. A교수에게 층간소음을 실내 마감재로 해결할 수 있느냐고 묻자, 그는 즉각 “아니오”라고 대답했다. 소음이라는 것은 소리와 진동이 메카니즘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쿵쿵대는 소리를 막는다고 해서 진동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층간소음을 단순히 ‘자재’나 ‘분쟁 조정’의 개념으로 접근하고자 한다면, 이에 대한 완충은 가능할지 몰라도 해결은 아니다. 완벽한 해결을 위해서는 건축적인 측면에서 함께 접근해야 하며 동시에 제대로 된 검사 기준이 필요하다.

건축 및 설계, 자재 측면에서의 기준이 우선시 되지 않으면 층간소음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에 앞서 시공사들과 건축 설계사, 자재상들에게 적용했을 때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정책적인 지원은 어떻게 이뤄질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 사업주나 건축주들의 사고 변화도 필요하다. 스스로 층간소음 저감에 나서고자 하는 인식이 먼저 세워져야 한다.

층간소음이 점차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 업계와 기관들이 힘을 모아 다시 한 번 돌이켜 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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