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이 계사년 해가 지고 2014년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갑오년에는 목재산업에도 희망찬 소식이 가득하고 목재산업경제가 얼음을 깨고 기지개를 켜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난날을 회상하면 2011년 11월 15일 황영철 의원외 9명이 발의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법)」이 2012년 5월 2일 18대 국회 본회의장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던 그때의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목재법을 제정해야겠다고 뜻있는 분들을 모아 움직인지 5년만의 결실이어서 국회방송을 통해 본 감동은 전율에 가까웠습니다. 목재법 국회통과는 목재산업은 이대로는 안된다는 현실적 대안이자 반증이기도 합니다. 변화를 염원하는 시대적 결과이기도 합니다.

2013년 5월 24일 목재법의 시행으로 법률로써 처음으로 ‘목재’ ‘목재제품’ ‘목재산업’ 등을 정의하고, 목재제품의 품질관리와 품질인증 그리고 유통질서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11월 25일까지 각 시도구청에 접수된 목재생산업 등록으로 인해 업계는 비로소 국가의 체계적 관리에 들어섰음을 피부로 인식하게 됐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28일 임업진흥원 주관으로 열린 ‘목재법 시행과 목재산업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워크숍을 통해 400여명의 목재산업 관계자들이 모여 목재법의 시행으로 달라지는 목재산업의 내일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로써 목재법과 목재산업은 불과분의 깊은 연결고리가 생성됐으며 대부분의 목재산업 현안은 목재법의 테두리 속에서 논의되고 해결됨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법이 제정되고 작동되는 시점에서 안타깝게 느낄 수 밖에 없는 부분은 현실의 모순입니다. 목재산업은 아직도 질적 성장보다 양적 성장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창고를 늘려 재고량을 늘리고 생산 캐퍼를 크게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인천 북항만 해도 우려했던 것과 달리 창고 캐퍼가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과잉재고가 넘쳐나고 제품가격은 계속 하락하는 악순환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더이상 목재산업은 양적 성장에 치중해서는 안됩니다. 새로운 제품개발과 끊임없는 업그레이드를 통해 차별화된 질적 성장의 길을 열어가야 할 때입니다. 목재법은 이런 부분의 성장에 도우미가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우리 산업에서 개발자는 항상 내리막길을 걷고 두 번째 또는 세 번째가 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더이상 통용돼서는 우리의 앞길은 희망이 없습니다. 개발의지가 있는 회사는 여타산업과 마찬가지로 개발자금을 지원받고 산림과학원이나 임원진흥원의 프로그램을 통해 누구도 따라오기 힘든 차별화가 가능해져야 합니다. 차별화에 성공한 회사가 폭발적 성장을 하게 되고 이를 따라 하는 회사들이 많아질 때 비로소 질적 성장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막혀있던 성장 프로그램들이 이제는 목재법을 통해 하나씩 자리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갑오년 새해에는 목재인들의 위상이 더 높아지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때 보다 품질이 안정돼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지길 바래봅니다.

목재인 여러분 건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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