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 정희진 기자
지난 9월 시행된 목조주택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에서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 강화돼 시행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안에 따라 거실의 외벽과 지붕·바닥·창 및 문에서 기존보다 한층 더 강해진 열관류율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열관류율 기준이 이전보다 10~30% 더 강화되고 단열재 두께는 중부·남부·제주 지역별로, 또 거실 외벽·천장·바닥·창과 문은 건축물 부위별로 디테일하게 두께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법 시행이후 시공사들은 건축물 시공 전 설계 과정부터 기준에 부합되는 단열재와 창호, 바닥재를 사용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한번 더 자재 규격 등을 확인해 설계 도면에 기입하고 있다.

한편, 건축허가 기준인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지표의 합계 점수를 65점 이상으로 강화했다. 에너지성능지표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과 관계되는 지표를 점수화해 적용여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평가해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기존에는 60점 이상이면 됐지만 앞으로는 65점 이상이 돼야 한다. 한편 중소규모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을 500㎡ 이상으로 확대했다.

바뀐 법령 기준에 따라 3개월이 지난 지금 각 단계별로 구매 품목을 나눠 기준에 맞춰 제품들이 공급되고 있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효율등급을 제대로 알기는 힘들다. 그러나 자재를 통해 이것이 에너지법에 부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어 에너지법은 특히 잘 관리 감독돼야 하며 개인빌더와 시공사들은 에너지법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부의 그린주택이라는 포커스에 진행된 이번 법안의 경우 국내 소비자들이 좀 더 그린주택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한 것은 사실이다.
2017년 이후에는 사실상의 500㎡ 이하의 모든 주택에도 이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법안의 효율은 증대될 것이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 시행돼 단열재와 창호 등도 패시브하우스화 될테지만 많은 집들이 이 기준에 부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개인의 비용의 문제와 개인 빌더들이 이러한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대해 모든 내용을 아직은 잘 모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강화가 사실상 그린주택의 확대로 이어진다는 의도는 좋으나, 현실성 있는 설계 기준 강화인지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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