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 이명화 기자
목재 생산업과 가공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에서 외국인근로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목재생산업 등록이 지난 23일까지 신청하도록 돼 있었다. 목재업체수 통계치가 불명확한 상황해서 목재 생산업 회사가 몇 개가 되고 또 목재업계 종사자 수는 몇 명이나 되는지 통계내기 위해 목재생산업 등록제도가 실시됐다.

하지만 목재 생산업과 가공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수가 정확히 집계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치와 그들의 대한 처우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리가 만무하다.

현재 목재업계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수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 제재소·임가공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전국에 많이 분포하고 있을 것이다.

그중 E-9, D-3, H-2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E-9은 비전문 취업을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 D-3는 해외투자연수 외국인, H-2는 취업방문을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이다.

보통 목재업계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는 E-9으로 입국하는데, E-9은 체류기간이 3년이고, 사업장이 근로자 재고용을 원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취업활동기간연장확인서를 받고 확인서가 통과되면 최대 1년 10개월이 연장돼 총 4년10개월을 한국에 더 있을 수 있다(H-2도 E-9와 같다).

외국인근로자가 제재를 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때, 아니면 운반을 하다가 몸이 다쳤을 때, 이때를 위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된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안에는 장기요양보험료가 있는데, 장기요양보험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해서 모두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이다. 그러나 이중 E-9, D-3, H-2만이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의무 제외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건강보험료는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데, 건강보험료 중에서 장기요양보험료는 외국인근로자가 납부하지 않겠다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업주와 근로자는 장기요양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적게는 3천원 많게는 1만원씩 매월 장기요양보험료가 납부되고 있다. 작고도 큰 돈이다. 그러나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는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신청에 대해 잘 모른채 건강보험료는 당연히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지난 몇 년을 꾸준히 납부해왔다.

건강보험공단이 계속해서 홍보하고 말해줘야 맞지만, 이러한 사실을 사업장에 꾸준하게 고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다.

따라서 목재 생산업과 가공업 사업주들은 근로자의 보험료가 어떻게 빠져나가고 있는지, 외국인근로자가 노년이 될 때까지 일하지 않는데도 장기요양보험료가 매월 계속 지출돼도 괜찮은지 다시한번 점검하고 체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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