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가공과 관련된 대표적인 자격증인 임산가공기사 응시자 수가 올해 들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최근 5년간 임산가공기사의 응시자 수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각 39명, 34명, 31명, 9명, 37명이 응시해 평균 30명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는 199명이 접수해 170명이 응시했다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설명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홍보팀 관계자는 “올해 총 199명이 임산가공기사 필기시험을 접수했고, 지난 9월 28일 170명이 시험에 합격했으며, 10월 11일 필기합격자 34명이 배출됐다”고 밝혔다.

현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법)에 의해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업무의 수행기관과 자체검사공장 지정기준자격으로는 임산가공관련분야 석사이상의 학위 소지 또는 임산가공기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가 필요하며, 목재생산업 중 제재업 등록기준사항으로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또는 전문교육 35시간 이상 교육자 1명 이상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임산가공기사는 목재법의 시행과 더불어 목재생산업 등록에 필요한 자격증으로 올해 시험응시생 증가에 큰 몫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올해 임산가공기사 필기시험에 합격한 국민대의 한 학생은 “졸업요건에 항목으로 임산가공기사 자격증 취득이 필수가 되면서 이번 시험에 응시했다. 여름방학을 전후로 강원도 임업기계훈련원이나 충남대·대구대 등에서 임산가공기사 필기시험 대비를 위한 교육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산가공기능사와 임산가공산업기사는 임산가공기사에 비해 자격요건이 완화된 하위 자격증으로, 시험 예비 응시자는 자격 조건을 따져본 뒤 상위 자격증 취득을 신청하는 게 보편적이다.

임산가공기사는 관련학과 대학졸업자, 관련학과 2년제 전문대학 졸업 후 2년 이상 실무 종사자, 관련학과 대학졸업예정자, 기능사 취득 후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 3년 이상 근무자,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자 등이며 임산가공기사와 임산가공산업기사의 상세한 응시자격 내용확인은 Q-Net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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