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목재 특혜관세 한계수량 확대
 

최근 일본정부는 수입목재에 대한 특혜관세 한계수량(금액) 기준을 확대, 4월 1일부터 오는 2011년 3월까지 적용할 방침이다.

일본정부는 기존에 일반세율의 6개항목에 0%만 적용했던 특혜관세율을 5단계로 다양화 하는데 목재에는 0% 6개항목과 60% 7개 항목을 최종 적용키로 발표했다.

한계수량 기준은 지난 99년 특혜 적용 수입액 및 수량을 기준으로 올해 3% 정도 확대 됐으며 2002년 이후 매년 한계수량 금액의 3%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결정된 특혜상한가 금액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오동나무 원목 1억 9,621만엔 ▲후타바가끼과 열대산 목재(48번) 134억 5,129만 9천엔 ▲박판(50번 제외) 33억 2,080만엔 ▲장식판(55번)은 6억 3,184만 8천엔 ▲모과나무·회양목 등 기타 목제품 2억 1,519만 4천엔 ▲목재 및 기타제품 585억 1,401만 4천엔 등이다.
관세가 60% 적용되는 것은 ▲후타바가끼과 열대산목재(48번 제외) 53억 1,478만 8천엔 ▲합판용단판 15억 3,980만 7천엔 ▲죽제품 2억 8,160만 8천엔 ▲PB 70억 5,299만 2천엔 ▲적층 목재 53억 1,478만 8천엔 ▲소독저 12억 6,497만 3천엔 등이다.

한계수량 기준 관리 방식은 월별통과방식으로 통일하고 특혜정지 시기를 수입액과 수량이 한계수량 기준을 초과한 달부터 다음달 15일까지로 정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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