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환보총국, 보드류 오염물 방출 제한
 

보드류의 유리포름알데히드 방출 문제에 직면하여 국가환보총국은 보드류 제품의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을 제한하기 위해 중국환경과학연구원환경표준연구소 및 중국보드류품질감독검사센터와 공동으로 ‘저포름알데히드 보드류 표준제품 규정’을 발표했다.
 

이러한 발표는 생산기업 및 제품의 오염물 방출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기업은 반드시 국가 혹은 지방의 오염물 방출 제한 범위 안에서 제품을 생산해야한다.

제품에 사용하도록 규정된 접착제는 탄화수소 계열과 벤졸 계열의 함량이 2000mg/kg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제품의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은 0.2ppm 미만이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PB, 합판, MDF, 라민 보드, 블록 보드류 등에 모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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