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 김수현 기자
지난달 21일,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합판(6㎜ 이상)에 대해 3년간 최대 27%의 반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정확하게는 2.42%부터 27.21%까지 제조사에 따라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총 5개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17.48%, 리안 윤강 얀타이는 27.21%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덤핑 판결이 나던 날, 기자 휴대폰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이 번호의 주인은 지난해부터 중국산 합판 덤핑조사의 시작과 함께 기자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왔던 번호의 주인이었다. 그를 A씨라 칭하겠다. A씨는 “이번 중국산 합판덤핑 판정으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소비자의 몫이 됐다”고 분통을 감추지 못했다.

A씨 역시 중국을 포함한 해외에서 합판을 수입하고 있는 업체의 오너였다. A씨는 애초부터 중국산 합판 덤핑조사의 시작부터 예견된 일이었다며 한쪽에서는 국내산업의 보호를 주장하고, 한쪽에서는 이익창출에만 집중하다보니 제대로된 중국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들과 소비자만 피해를 보게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3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2011년 1월경 무역위원회는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해서 3년간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결정한 적도 있다. 당시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해서 5.12~38.10%의 반덤핑관세가 책정됐었다. 덤핑방지관세 부과 이후 국내생산제품과 수입제품 모두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며 국내 제조업체는 반사이익을 누리기도 했지만, 그점은 달리 생각해보면 그간 덤핑제품에 대한 피해보상 차원으로 볼 수도 있다. 중요한건 이것이 아니라 말레이시아산 합판덤핑 판결 이후 합판시장의 판도는 정작 국내생산 합판의 활성화가 아닌 중국산 합판의 점유율 급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결국 지난해 국내에 유통되는 합판 3장중 1장은 중국산 합판일만큼 시장점유율이 상승했었다. 항간에서 합판을 다루시는 업체분들은 “이제는 베트남으로 갈 차례인가?”라며 넌지시 말을 건네시기도 하신다.

무역위원회가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취지와는 달리 실제 시장에서는 케어되지 않고 있다. 2~3년 전만해도 중국산(Made in CHINA)이라고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만, 현재 중국의 기술 발전은 그 어느국가보다 빠른속도로 성장중이다. 모든 일에는 순반응과 역반응이 있다. 이번 중국산 반덤핑관세의 순반응이 국내산업 보호라면 역반응은 반덤핑관세로 인해 양질의 중국제품이 국내진출의 걸림돌이 돼버릴지도 모른다.

무역위원회에서는 국내 소비자들이 건강한 제품을 공급받길 바라는 마음에 이번 덤핑에 대한 판결을 내렸지만, 모든 과정은 합판시장 종사자들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고 이번 중국산 합판의 반덤핑과세 판결 이후 되려 관세부과로 인한 제품가격인상으로 소비자들만 울상짓지 않길 희망한다.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