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 김수현 기자
올해 겨울을 넘기기 전 산림청은 ▲합판 ▲PB ▲MDF ▲제재목의 품질표시에 대한 단속에 나설 계획을 갖고 있다.
정부의 품질표기 단속 시행에 앞서 품목별로 국내 생산업체와 수입업체간의 이견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에서는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정책적인 벽을 세워 수입산업을 위축시킬 의무가 없을뿐더러, 그렇다고 수입산의 시장점유로 인한 국내 제조업체의 위축을 바라지도 않는다. 정부는 그저 우리 목재산업이 좀 더 투명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목제품을 공급하기만을 원할 뿐이다. 하지만 어느 설명회를 가더라도 늘 국내 생산업체와 수입업체간의 의견 충돌은 발생하고 있다.

물론 일부 품목에 있어서는 초기 품질기준이나 규격 마련에 있어 국내 제조업체만의 산업현실을 수렴해 그에 치우친 기준으로 수입업체가 장벽에 부딪힐 뻔 한적도 있지만 정부는 머지않아 귀를 열고, 국내 제조업체와 수입업체의 의견을 대등하게 수렴하고 있다.

목재법의 시행과 함께 목재업계에서 대다수 목제품의 품질표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일부에서는 소량 단위의 품질표기 필요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가 이어질수록 그 대립의 끝에선 “이러면 국내산업만 죄다 죽습니다”, “이러면 수입업자들은 망하라는 소립니까?”라며 격양된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품질표기 단속 시행을 앞두고 산림청에서 수차례의 회의와 공청회, 설명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충분히 업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진행하며 되도록이면 산업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려 노력하고 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품질표기는 사업을 일굼에 있어 그에 대한 족쇄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신뢰도 높은 목제품으로 소비자에게 가격 대비 합리적인 목재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함에 있다는 것이다.

이제 올해의 절반이 지나갔고 앞으로의 절반이 남아있다. 합판, PB, MDF의 규격 및 품질기준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 상태이고 현재 제재목의 규격과 품질기준이 수립 중에 있다. 아직까지도 일부에서는 품질표기나 품질관리하는데 추가 비용이 든다고 불평을 하는 모습도 본적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은 “그동안 우리 회사는 품질관리를 위해 투자를 하지 않았어!”라는 속 뜻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지렁이 한마리가 흙탕물을 흐린다고 했다. 이제는 그런 지렁이를 정부에 고발하면 처벌받게 끔 목재법이 마련됐다. 수입업체와 생산업체간의 각을 세울 것이 아니라 맑은 물이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산업의 종사자들이 감시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