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 이명화 기자
조달청은 최근 휨강도 90N/㎟ 이상의 목재를 준수하지 않는 규격 미달 시설물에 대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거래를 정지했다. 조달청은 거래정지 이유에 대해 목재에 대한 품질 기준치가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목재 공급처로부터 공급받는 목재에 대해 제조사들이 품질 검증을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품질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들이 많다고 밝힌 조달청의 이번 조사는 문제가 있으며 조달청은 단체표준이 제안하는 퍼걸러용 목재는 다소 기준이 높게 제시돼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조달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옥외용 벤치, 퍼걸러, 운동시설물 등 공공이 사용하는 시설물에서 품질 점검을 한 결과 183개 생산업체가 생산한 600여개의 물품 중 다수의 제품들이 당초 계약된 품질 기준에 미달됐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조달청이 휨강도 90N/㎟ 이상의 목재가 확실하게 퍼걸러용 단체표준으로써 적합한지에 대해 업계의 실제를 반영하지 않은 조사를 했고, 기준안대로 조사를 했는데 부합되지 않아 지적을 했으니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이 발표한 단체표준은 유럽의 기준이 제안하는 1~2등급의 목재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다 현재 해외 목재 수급이 충분하지 않고 특히 하드우드의 수급이 북양재만큼 활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 제조사들이 자신이 원하는 목재를 꾸준하게 수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분석부터 선행한 후 조사를 했어야 했다.

게다가 조달청은 제조사들에게 8월 말까지 단체표준 인증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조달청에서 제품을 내리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회사가 단체표준 인증서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줘야 한다.

실제로 조경회사들의 설계도에는 수종의 명칭을 기재하지 않고 ‘하드우드’로만 기재를 하고 있는데, 이는 도면에 수종을 기재를 했을 경우 목재 수급이 여의치 않을 때 그 수종과 대동소이한 수종을 쓰거나 유동성을 주기 위해 수종 기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대부분 조달에 등록된 가격은 표준가격보다 낮게 제시돼 있기 때문에 제조사들은 가격이 저렴한 목재를 찾을 수 밖에 없고 그러려면 휨강도 90N/㎟ 이상을 만족하는 목재를 항상 사용하기는 쉽지 않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조달청은 공개할 수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를 했다고 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나아가 제조사가 목재의 품질 검증을 소홀히 했다기보다는 기준안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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