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산업은 전쟁이후 신발과 가발제조 산업과 함께 대한민국을 재건하는데 중추적 인 역할을 담당했고 오늘날과 같은 발전의 밑거름이 됐다. 우리는 합판, 가구, 제재, 악기산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출증대를 통해 국민소득을 늘려가며 가난으로부터 탈출하는 역사적 계기를 만들 수 있었다. 그러다 70년대 후반 주요 목재공급원이던 동남아시아의 원목수출 금지조치와 1·2차 석유파동으로 원료난과 가격급등으로 인해 전통 목재산업이 쇠퇴하고 급격한 구조조정을 거쳐 원목 활용을 최대로 하는 보드산업이 성장하는 과정을 겪었다. 80년 이후 20년 가까이 목재산업은 건설산업 후광효과를 누렸으나 근래 건설경기가 추락하면서 목재산업도 근본적 변화의 물결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변화는 목재법 시행과 함께 법률의 보호와 지원 아래 환골탈퇴 해서라도 가야하는 길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도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우리에게 오고있는 변화는 과연 무엇인가? 이제 과거와는 달리 법에 근거해 업종등록을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종사업체의 생산 및 수입물량과 거래량이 파악된다. 수치화된 통계가 집계되면 만성적 공급과잉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목재 제품의 품질관리가 강화돼 품질에 입각한 가격이 정착화되면 품질경쟁을 위한 기술개발이 절실해질 것이다. 가격경쟁과 따라잡기에 의존한 기업경영은 경쟁력을 잃게될 것이다. 건설 및 토목재 생산은 소수의 회사들이 경쟁을 할 것이고 대부분의 목재회사는 소비재에 가까운 건축 내·외장 소재, 인테리어 소재, 가구재, 가든용품재, DIY 소재, 소품 또는 완구, 악기 등의 시장에서 차별화된 디자인과 소재 그리고 가공기술을 적용해 온라인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마케팅이 될 것이다.

특히 법률로 품질이 명시된 제품들은 온라인 판매가 늘어날 것이다. 변화는 이 뿐만 아니라 목재법의 시행으로 매년 예산이 꾸준히 늘어 피부에 와 닿는 정책과 지원이 현실화 될 것이다. 산림청장은 목재산업 정책을 법률에 의해 큰 범위에서 5년마다, 작은 범위에서는 매년 수립해야 하고 지자체에서도 목재 정책을 위해 필요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밖에 수많은 정책들이 문화와 전통을 기반으로 펼쳐지게 될 것이다. 목재법 시행으로 ‘목재이용위원회’와 ‘목재문화진흥회’는 업무의 핵으로 작동해 목재산업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목재산업은 수동성에서 벗어나 능동성을 가져야 한다. 먼저 개발하고 특허를 통해 보호하고 정책지원을 통해 보완 발전시켜 차별화된 아이템으로 승부해야 한다. 또 전통과 문화를 널리 알려 새로운 시장을 열어야 한다. 한옥건축과 관련된 상품도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또한 주거문화와 관련해 가구, 건축, 리모델링 시장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내야 한다. 그래야 목재소비가 늘고 산업의 규모를 더 키울 수 있게 된다. 우리는 한 차원 더 높은 도전과 이상을 위해 우리 스스로가 변화해야 할 때다. 변화해야 할 때 변화하지 못한다면 미래는 분명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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