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목재가공과 손동원 박사
최근 목조주택 및 실내사용 목재가 늘어나면서 화재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목조건물, 시설물, 실내사용목재의 안전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인 규격에 대해서는 아직 잘 이해되지 못한 부분이 많은 것 같다.
목재사용의 화재안전성에 대한 지침과 적용법규에 대하여 알아보고 향후 난연목재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기준마련을 제시한다.

Ⅰ. 정의
난연목재는 불에 잘 타지않는 목재를 일컫는다. 영어로는 Fire retardant treated wood이며 약어로 FRTW로 쓰고 난연처리목재로 부른다. 난연목재는 건축법에서 별도 규격이나 용어 정의가 없으므로 난연재료의 범주에 해당된다. 건축법에서는 준불연재료, 불연재료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
난연재료: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써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 (「건축법시행령」제2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라 함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가스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난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불연재료: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써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건축법시행령」제2조).
준불연재료: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써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


Ⅱ. 성능 기준
난연재료의 성능기준은 국토해양부고시(2012-624호) 「건축물 내부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의 화재발생시 건축 재료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 및 화재확산 등을 방지하여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내부마감재료의 난연성능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고시에서 규정하는 재료별 성능기준은 아래와 같다.

난연재료 : 난연재료는 다음 각호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의한 규칙」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복합자재로써 건축물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에 12.5㎜ 이상의 방화석고보드로 마감하거나, 한국산업규격 KS F 2257-1(건축 부재의 내화 시험 방법)에 따라 내화성능 시험한 결과 15분의 차염성능 및 이면온도가 120K 이상 상승하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한국산업규격 KS F ISO 5660-1에 따른 가열시험 개시 후 5분간 총방출열량이 8MJ/㎡ 이하이며, 5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를 초과하지 않으며, 5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 구멍 및 용융(복합자재의 경우 심재가 전부 용융, 소멸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이 없어야 한다.
2. 한국산업규격 KS F 2271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불연재료 : 불연재료는 다음 각호에 적합해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한국산업규격(이하 “한국산업규격”이라 한다) KS F ISO 1182(건축 재료의 불연성 시험 방법)에 따른 시험결과, 가열시험 개시 후 20분간 가열로 내의 최고온도가 최종평형온도를 20K 초과 상승하지 않아야 하며(단, 20분 동안 평형에 도달하지 않으면 최종 1분간 평균온도를 최종평형온도로 한다), 가열종료 후 시험체의 질량 감소율이 30% 이하여야 한다.
2. 한국산업규격 KS F 2271(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준불연재료 : 준불연 재료는 다음 각호에 적합해야 한다.
1. 한국산업규격 KS F ISO 5660-1[연소성능시험-열 방출, 연기 발생, 질량 감소율-제1부:열 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에 따른 가열시험 개시 후 10분간 총방출열량이 8MJ/㎡ 이하이며, 10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를 초과하지 않으며, 10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 구멍 및 용융(복합자재의 경우 심재가 전부 용융, 소멸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이 없어야 한다.
2. 한국산업규격 KS F 2271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Ⅲ. 방염목재
목재를 실내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합판 또는 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 그 면적이 천정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쿨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쿨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이하인 부분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인 것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목재가 실내에 설치될 경우, 소방대상물에 해당되며 법령에서 정한 방염성능 기준이상인 물품이어야 하고, 소방방재청장(위임된 경우는 시 도지사)으로부터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물품이어야 한다. 방염관련 기준을 살펴보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로서 소방대상물의 방염(제3절 제12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실내장식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실내장식물을 말한다)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방염대상물품)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방염대상물품
방염조치를 해야하는 물품은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 처리를 한 물품(합판·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 처리를 한 것을 말함)으로서 ②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1항).
1.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이드 포함)
2. 카페트, 두께가 2㎜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는 제외)
3.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4. 암막·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
5.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

○ 방염성능기준
방염 성능 기준은 다음의 기준을 따르되, 방염 대상 물품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은 「방염성능의 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14호)에 따른다(「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1.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
2.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않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이내
3. 탄화한 면적은 50㎠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이내
4. 불꽃에 의해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는 3회 이상
5.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연량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는 400 이하


Ⅳ. 내화목재
소재, 부재, 실내장식물의 불에 대한 착화방지, 연소확산방지, 타기 어렵게 만드는 방염, 난연과는 달리 내화목재는 법규상 내화구조로 다루어지며, 내화구조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건축법시행령」제2조 7항).

○ 건축물의 내화구조
건축법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다만 연면적이 50㎡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써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건축법」제50조제1항).

○ 목조건축물의 내화
건축법상 목조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 규정은 연면적 1천㎡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는 그 외벽 및 처마밑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되, 그 지붕은 불연재료로 해야 한다(「건축법」 제50조, 「건축법시행령」 제57조제3항 및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제1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란 인접대지경계선·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안에 있는 2동이상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인 건축물은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봄)상호의 외벽 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m 이내, 2층 이상에 있어서는 5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말한다(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제2항)고 정하고 있다.

○ 목조건축물 방화 및 내화 시험
목조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인 방화시험은 「건축물 목조부분의 방화시험 (KS F 2258)」로 내화시험방법은 「건축부재의 내화시험방법 (KS F 2257)」로 규정해 관리하고 있다.


Ⅴ. 한국산업규격의 난연목재
난연목재는 KS F 3124에 「약액처리를 한 건축용 난연목재」로 규정된다. 동규격에서는 난연목재의 종류를 옥외용과 옥내용으로 구분하며, KS F 2271 난연3급 시험에 각 시험체가 공히 합격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동규격에서는 난연목재의 규격을 「목재의 제재 치수(KS F 1519)」, 「목재의 함수율 측정 방법(KS F 2199)」, 「목재방부제(KS M 1701)」의 규격을 인용해 난연목재의 함수율, 흡습성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성능시험은 「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KS F 2271)」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야외사용목재에 적용되는 성능기준인 방부목재, 특히 약제의 성상 및 특징이 전혀 다른 난연제를 방부제와 같은 규격으로 관리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현재 목재 및 목질재료의 사용에 따른 제반기준이 KS F 5660-1 「연소성능시험-열방출, 연기발생,질량감소율-제1부:열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의 규격을 따라 시행되고 있고,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은 가스유해성 부분만 적용되고 있어, 건축법과 국토해양부 령으로 관리되는 현재의 여건으로 볼 때 하루빨리 ‘난연목재’에 대한 올바른 규격의 제정 및 타규격과의 상호 관련 적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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