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 김수현 기자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목재법의 시행을 앞두고 두근거림 반, 두려움 반으로 우리 목재업계는 5월 24일을 약 50여일 앞두고 있다.

취재를 다니다보면 일부업체들은 신제품 개발이나 신기계 확보를 위해 움직이기도 하지만, 지금 인천 목재업계의 가장 큰 관심은 어쩌면 ‘땅(土)’이 아닐까 싶다.

목재업계에 있어서 땅은 사업을 하기에 가장 중요한 자산이면서도 충분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제품의 수급조절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충분한 부지 확보는 목재사업에 있어 필수조건이다.

특히 인천지역은 인근에 인천항이 있어 물류비를 절약할 수 있어 타 지역보다 가격경쟁력을 우선시하며 사업을 일궈왔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 목재업계의 땅이 조만간 큰 변화가 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올 봄이 지나면서 슬슬 목재업계의 땅 확보와 관련된 소식들이 목재업계에 퍼져나가고 있다.

땅 확보에 있어 가장 큰 관심은 목재단지의 조성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모협회에서는 목재단지조성을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 국가기관과 협력전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에 목재단지조성을 위한 자금을 수혈 받지 못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은 북항배후부지와 인천항 배후부지 인근의 부지들로 관심이 쏠렸다.

한 업체당 목재사업을 하기에 필요한 부지는 최소 500평에서 최대 5,000평 정도로 추산된다고 하는데 생산라인과 일정규모의 저장고가 필요한 회사는 최소 2천평 이상이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해 가을부터 목재업을 할 만한 부지들이 시장으로 쏟아져 나왔고, 단위규모가 크다보니 이 과정에서 인천지역의 목재업체들은 컨소시엄(적게는 4~5개 업체, 많게는 20여개 업체)을 구성을 통해 부지를 마련하기도 했고, 타업종으로 제한됐던 일부 부지들이 입찰이 유예가 되며 부지들이 쪼개져 나오게 돼 2~3개의 회사들이 공동입찰을 통해 북항배후부지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

국내에 유통되는 목제품 중 85%는 수입재이고, 그 중 약 90%가 인천항을 통해 국내로 반입된다고 한다(일부는 인천항으로 입항한 뒤 곧바로 경기도권이나 충청도권으로 이동하기도 한다).

때문에 인천이야말로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하거나, 목제품을 수입해 유통하기에는 타지역대비 경쟁력이 있는 지역임에 틀림없다. 항간에는 북항 H보세창고의 계약 만기로 국내 수입목재업계의 뿌리가 흔들리고 말 것이라는 예상도 전해졌지만 아마 올 가을 이후에는 인천항 지역에 진정한 국내 목재산업의 메카로 거듭나지 않을까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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