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법’이 오는 5월부터 시행되면 목재산업은 지금과는 다른 변화와 도약이 예상된다. 큰 변화의 문이 열리고 있다. 이 변화를 앞두고 가장 밀접하게 움직여야 할 곳은 바로 해당 산업의 협회와 단체다. 정치 변화를 정당이 가장 앞서 분석하고 대처해야 한다면 산업의 변화는 해당 협회와 단체가 선봉에 서야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런데 우리 협회와 단체는 ‘목재법’의 시행에 앞서 얼마나 준비가 됐는지와 법의 시행이 어떤 부분의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해당 품목분야에는 어떤 변화가 발생할지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모으고 대책을 세웠는지 묻고 싶다.

‘목재법’ 시행으로 인한 목재산업 전체의 국지적 변화는 무엇인지 충분히 분석돼 있어야 한다. 만일 충분히 대응했다면 ‘목재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 때 충분히 반영시켰을 것으로 믿는다.
‘목재법’ 시행에 앞서 우리 협회가 해야 할 중요한 업무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겠다.

어떤 협회든 설립목적과 사업내용 그리고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정관이 있다. 이 정관에 따라 동의하면 회원 또는 회원사로 가입하고 기본적으로 그들이 낸 회비로 협회가 운영돼 일을 하게 된다. 협회는 조직구성 뿐만 아니라 운영에 있어서 정관의 설립목적과 사업내용에 충실해야 한다.

우리가 협회를 설립하는 이유는 해당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 위함이다. 또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해당 산업발전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시장규모를 늘리는 데 있다.
시장 규모를 늘리는 데 있어 건전한 소비층을 만들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런 면에서 협회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업무는 정책개발, 품질규정, 품질인증, 대국민 또는 소비층 홍보, 정보 전달, 미래 발전전략 수립이다.

협회의 업무는 개별 업체가 일일이 할 수 없는 일을 협회가 대신하는 것이다. 따라서 협회는 회원의 의지를 세심히 파악해야 한다. 협회는 회원에게 신속한 정보전달을 해 줘야 하고 정책을 개발해 공유해야 하며 모든 회원사가 품질규정과 인증을 따르도록 계몽해야 한다. 또 소비시장을 늘리기 위한 홍보를 늘려야 한다. 필요하다면 정부지원을 받는 등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야 한다. 또한 다른 협회와의 연대도 필요하다.

대부분의 협회가 운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설립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부실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면에는 협회를 설립할 때 충분한 준비가 돼 있지 않고 부실하게 출발한 면을 우선 반성해야 한다. 그러나 시간은 지났다. 다시 협회 정관부터 새롭게 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정당의 발전없이 정치발전이 없듯이 협회의 발전없이 산업의 발전도 없다.

‘목재법’의 시행으로 이제 협회의 운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 졌다. 모두 관심을 갖고 지금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협회 활성화에 기여해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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