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여러분! 작년 한 해는 목재산업사에서 가장 역사적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또한 산림청 개청 이래 처음으로 ‘목재산업진흥종합계획’이 수립돼 시행된 원년이기도 했습니다.

산림청의 진흥계획수립과 목재법 제정으로 목재산업은 명실공히 제도권 산업으로 진입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작년 말 제2회 목재의 날 기념식을 통해서 박근혜 당선자께서도 ‘목재법’을 언급하며 목재산업의 중요성과 발전에 대해 축사를 한 바 있어 이제 정치권에서도 목재산업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목재산업은 말로만 사양산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양산업이 아님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법과 제도가 마련됐고 국민들의 목재 소재의 사용이 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목재의 이용에 대한 긍정적 의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벌채=환경파괴’라는 등식이 사라지고 ‘목재사용=적극적 환경보호’라는 의식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주5일제 근무확대, 100세 수명연장, 삶의 질 향상은 국민들에게 목공 활동을 가까이 하는 계기를 주고 있습니다. 목공을 통한 가족, 이웃, 사회의 소통을 통해 참다운 자기를 발견하고 이웃과 공감하는 문화는 분명 목재산업을 바꾸어 갈 또 하나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근래 목재산업과 직접적 연관성이 큰 건설경기 침체의 과정중에서도 수입통계를 통해 목재 소비량이 줄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건설, 토목에서 사용량이 줄은 만큼 다른 데로 대체됐음을 의미합니다. 즉, 건설토목용 목재의 비중이 낮아지고 소비재 또는 시설재가 증가하는 경향으로 전환됨을 의미합니다. 목제품의 부가가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기준과 표시 그리고 품질인증에 대한 요구와 관리가 타제품의 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품질표시제를 두고 목재 제품 제조회사에서 일부 불만의 목소리도 있지만 과도기에서 반드시 치러져야 할 홍역이라 봅니다. 이 홍역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부딪혀서 이겨내야 할 변혁의 한 과정입니다.

목재산업의 변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계사년 한 해는 변혁의 과정 속에서 치러야할 피치 못 할 논쟁과 마찰 때문에 일시적으로 분열된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으나 근본적으로 목재 사용을 늘리고 목재 제품의 부가가치를 늘림에 있어 소비자에게 신뢰있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점은 명약관하 합니다.

계사년 올 해는 목재법이 시행되는 역사적 첫 해입니다. 목재법을 잘 활용해 더 많은 목재이용과 목재문화진흥을 도모해야 합니다. 독자 여러분, 계사년 한 해 건강하시고 모두 노력해 뜻 있는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