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 이명화 기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다. 지난해 상반기는 방부목 품질표시 단속으로 업계는 혼란스러워했고 중반기에는 성수기를 맞아 자재 업계가 선방했다. 하반기에는 북미산 원목의 수급이 어려워져 물량 확보가 쉽지 않았고, 그 영향으로 제재목 수입도 생산도 모두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지난해는 갔고 다시 한 번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야 한다. 올해 어떤 변수가 일어날 지 모르는 일이지만 미리 준비를 해놓는다면 어려움도 슬기롭게 헤쳐 나가리라 생각한다. 이에 한 해를 열며 업계에 바라는 세가지를 전하고 싶다.

첫번째, 오는 5월 24일 목재법이 시행된다. 이에 업계는 기존의 관행에서 탈피해 확실하고 정확한 목제품을 준비해야 하는 만큼 목재인이라면 목재법을 모두 숙지해 주기를 바란다. 인터넷 포털에서 ‘목재법’을 검색해도 그 내용이 나온다. 잠시 시간을 내 살펴본다면 목재법이 누구를 위해 마련된 법인지 잘 알수 있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업계는 규격과 품질기준을 지켜야 하며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지는 목재 제품은 생산과 수입에 있어 반드시 규격과 품질기준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해당 종사자는 규격과 품질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생산하고 수입해야 한다. 위반하면 제재를 받는다. 유통질서의 확립과 산업의 공정함을 위해서 목재법은 매우 중요하다. 회사의 직위를 막론하고 종사자라면 모두 목재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두번째, 원칙이 무너지지 않는 산업이 돼야 한다. 이것도 결국 목재법 시행과 연계된다. 수종을 바꿔치기 해서 소비자를 기만하면 안된다. 원목이 무분별하게 발전소 땔감으로 직행해서는 안된다. 기준 미달인 우드칩 연료가 품질인증을 받아서는 안된다. 원목 벌채장에서 벌목된 목재는 집하장에서 등급 구분을 해서 유통돼야 한다. 방부목 제조사는 무늬만 방부목인 제품을 생산하면 안된다. 방부 약제의 생산과 유통을 시장 자율에만 맡겨서는 안된다. DIY와 가구가 계속 부흥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 특히 국내 목재 산업의 근간이 되는 제재소가 더는 힘을 잃어서는 안된다.

세번째, 계속해서 한국목재신문을 응원해 주기를 바란다. 많은 독자가 있고 이를 힘 삼아 계속해서 더 내실을 강화하고 있다. 독자에게 충분한 전문지로서의 역할을 다 했는지 매주 고민하고 반성하고 있다. 독자와 소통을 하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한다.

목재법이 시행되서 원칙이 무너지지 않는 산업, 그 속에서 소통의 역할을 한국목재신문이 잘 해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 나아가 목재를 수입하고 도매하고 소매하고 제재하고 가공하는 모든 회사들이 대박이 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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