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의 거래에 있어 두 가지 큰 불만이 발생한다. 자신이 구매한 수종이 정말 맞는 가 할 때와 구매한 사람이 제품의 품질이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르다고 불만을 토로할 때다. 전자는 구매자는 판매자가 확인해 주는 수종명을 그대로 믿을 수 밖에 없는 맹점이 있고 후자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제품의 품질, 즉 사이즈, 색상, 등급 등에 대한 표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표시제도의 부재가 문제다. 목재 제품의 유통질서가 확립되려면 수종명, 사이즈, 등급 등 최소한의 표시제가 정착돼야 한다. 또 내가 원하는 제품이 아니라고 목소리 높여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명확한 표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 궁극적으로 목재 제품의 소비를 늘릴 수 있고 대체제품과의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다.

우리 목재산업에서 일부이긴 하지만 대체수종이라는 ‘명목’으로 아니면 ‘거짓’으로 수종을 속여가면서 납품해서 폭리를 취하려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 진자우두가 이페가 되고 큐링이 방키라이가 되는 사례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대다수 양심 있는 회사가 오히려 폭리를 취했다고 오해 받는 정말 억울한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수종이나 등급에 대해 분명한 표시제가 시급히 시행돼야 하고 이로 인해 유통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다.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회사나 개인은 이제부터라도 봐줘서는 안 된다. 이는 목재산업의 암적 존재요 반드시 도려내야 하는 비양심이다. 유통질서가 세워지지 않을 때는 이런저런 불법적인 요소들이 난무할 수 있다지만 최첨단 스마트한 시대에 더 이상 뉴스꺼리가 돼서는 곤란하다. 우리는 방송을 통해 물감들인 조기, 대형오징어로 만든 문어채, 국적을 속인 농수산물에 대한 불편한 소식들을 듣고 분개한다. 이는 부도덕에 대한 반감이요 공정치 못한 지불에 대한 분노요, 건강을 위협하는 데 대한 우려가 담겨지기 때문이다.

목재 제품이 먹거리가 아닐지라도 제 값, 제 품질로 거래돼야 할 상품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우리는 수종 명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수종 식별을 하려면 절차에 따라 해부학적 실험을 해야하고 비교적 긴 시간이 소요된다.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지만 중과부적이라 한다. 시급히 인력을 충원해서 식별수요를 감당해 주어야 한다. 또 수종식별서가 오용과 남용되지 않을 방법도 구체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발급받은 수종식별서를 용도와 다르게 이용하는 유통 또는 생산회사에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산림청, 산림과학원, 임업진흥원 사이트에도 목재식별에 대한 내용을 보강해서 누구나 쉽게 확인가능하게 해주고 더 나아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확인가능하게 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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