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자 소비자를 기만하는 생산이 근절되지 않는 방부목. 이제는 어떤 식으로든 정리할 때가 됐다. 방부처리는 법에 규정된 내용대로 되어야 하는데 시장에서는 온갖 해괴한 논리로 불법으로 생산된 방부목이 유통되고 있다. 불법 방부목의 주범은 SPF(스프루스-파인-퍼)그룹의 수입 규격재로 만든 방부목이다. 이 SPF 방부목은 2007년을 전후로 급격히 늘어났다. 생산비용이 가장 적게 들기 때문이다. 규격재는 이미 건조됐고 번들채로 방부하면 됐으니 유통업자에게는 ‘땅 짚고 헤엄치기’나 다름없었다.

문제는 SPF는 방부가 잘 되지 않는 스프루스와 퍼에 있다. 스프루스와 퍼는 자상처리를 해야만 상가용 데크로 주로 쓰는 H3 등급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약액 주입량이 규정(㎥당 2.6㎏ 이상)과 재면으로부터 침윤깊이(8㎜)가 돼야 한다고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산림청 고시에 공포돼 있다.

그런데 일부 방부목 생산회사에서는 SPF를 자상처리는 고사하고 방부처리시간 마저 기록적으로 줄여가면서 방부효력과는 동떨어진 무늬만 방부목인 제품을 쏟아내고 있고 아직도 근절되지 않아 시장을 교란시키고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 특히 수입규격재의 대부분이 SPF그룹이고 이걸 방부해 사용하는 용도가 상가용 데크가 주시장임을 감안하면 이 용도는 법적으로 H3 등급을 사용해야 맞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H2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사용치도 못할 장소에 기준미달인 제품을 만들어 버젓이 판매하는 셈이다. 설령 H1, H2 등급을 찍어 유통하는 SPF 방부목이 사용돼야 할 용도는 거의 없다. 실내 또는 습기가 많은 실내라 해도 실플레이트, 마루 장선이나 멍에목 정도 쓰이지 대량으로 소비할 곳이 없다. 이런 이유로 SPF 그룹은 데크용으로 방부처리해서는 안 된다. 대부분 3~4년 밖에 사용치 못할 상가 데크인데 좀 쓰면 안 되냐고 반문하는데 그렇다면 굳이 비싼 방부목을 쓸 필요가 없다. 이런 곳은 건조하고 배수만 잘해도 그 정도는 견딘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조경용 H3 등급이나 데크용 H3 등급이 갖춰야 할 방부 성능은 같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통용 데크 방부목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관급용 조경자재는 정품 생산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유통용 데크 방부목은 우선 팔고 보자는 식의 ‘후안무치’ 상술이 판을 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당국은 빈틈없는 법 집행을 해서 시장질서를 잡아 줘야 한다.

방부목은 어떤 목재 제품보다 높은 도덕성과 환경 철학이 요구되는 품목이다. 방부 생산 자격이 없는 회사는 당장 문을 닫아야 한다. 아직까지도 손해를 감수하며 양심을 지키는 방부 생산기업에 더 이상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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