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 이명화 기자
목조주택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건축박람회를 둘러봐도 여러 시공사들이 박람회 안팎으로 모델하우스를 지어두고 상담을 하느라 분주하다. 이러한 인기 덕분에 덩달아 지붕, 도어, 단열재, 월, 창호 등 주택자재들도 쏟아지고 있어 소비자들은 어느 제품이 더 좋은지 상대비교도 할 수 있게 됐고 좋은 상품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넓어지게 됐다.

하지만 기회와 선택의 폭이 많아졌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목조주택 시장에서 건축주들이 갖춰야 할 자세는 부족하다. 목조주택 소유자로서 마땅히 지불해야할 부가세를 건축주인 ‘내’가 납부하려고 하는 데에는 주저하는 모습이다.

사실 목조주택은 통상 헴록 구조물일 경우 ㎥당 450~500만원, 히노끼를 주로 사용한 구조물일 경우 700~800만원 이상을 넘기 때문에 주택 한 채를 짓는다고 하면 보통 2억5천~3, 4억을 호가한다. 사실 목조주택은 일반주택과 비교할때 자재의 기밀도와 단열이 매우 중요한데 좋은 자재를 써서 제대로 지으려면 높은 시공가격은 분명히 감수해야 하고 그에 따른 목조주택 부가세의 건축주 납부도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건축주들의 속을 들여다보면 2억씩, 3억씩을 호가하는 목조주택에 부가세 10%를 선뜻 지불하겠다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시공사들을 둘러봐도 ‘부가세 문제는 우리 업계에 가장 민감한 사안이다’, ‘건축주들이 부가세 납부를 안하려고만 하니까 안그래도 계약체결이 어려운 상황에서 업체간 경쟁만 부추기고 그러다 보니 가격은 자꾸만 낮아지고, 낮춰야 하니까 좋은 자재까지 못쓰게 된다. 결국에는 부가세 문제까지 시공사에게 떠넘기려는 건축주들이 있어 일하기 참 힘들다’라는 등 업계의 한숨도 깊어지고만 있다.

이러한 이유들의 반복이 우리 목조업계의 발전을 지연시키고 있다. 우리 법이 건축주가 직접 짓는 직영공사의 경우 부가세 납부를 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일부 양심없는 시공사들은 건축주 직영으로 해서 세금을 누락하고 있고, 건축주들은 어떻게든 부가세를 안내려고 분주하다.

건축주가 마땅히 지불해야할 부가세를 ‘건축비용이 높아진다’는 이유로 계약을 꺼리거나 업체의 과다 청구로 인식해 지레 겁을 먹고, 설령 계약이 체결됐어도 추후에 구조물이 올라간 뒤 부가세 납부를 안내하면 노발대발이다.

부가세 납부는 목조주택 건축주들의 몫이다. 제대로 된 주택을 지어서 마땅히 주인이 되려면 반드시 부가세를 지불해야 한다. 부가세 납부는 시공사에게 전가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건축물을 완성하려면 부가세를 지불하려고 하는 건축주들의 의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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