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에서 방부관련 협의회가 생겼다고 여기저기 말이 많다. 그러나 협의회는 뜻 맞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결성할 수 있어 그 분들의 자유의사가 존중돼야 한다. 다만 이 모임이 기존의 한국목재보존협회와 대립되는 성격이거나 동등 위상을 원한다면 심사숙고 해봐야 할 문제다. 업계에서 40여개의 생산회사가 있는 시장에서 굳이 두 개의 협회(?)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에 본지도 동의하기 때문이다.

협회가 발족되기 위해서는 발기인 모임, 정관작성, 총회, 임원선출 등의 순서를 밟고 체계를 갖춰야 함도 물론이다. 또한 현 보존협회의 정책이나 활동에 불만으로 대립되는 협회결성이라면 더 더욱 명분도 중요하지만 업계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가장 좋은 대안은 현 협회로 모여 현안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가는 것이다. 지난번에 산림청에서 협회 회원사와 비회원사 간의 자리를 마련했음에도 비회원사가 일방적으로 참석하지 않은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면서 장외에서 조건을 내거는 것은 동의하기 어려운 행동이라 본다.

아무래도 가장 충돌되는 핵심 사안은 구조재를 방부하는 시장일 것이다. 시장에서는 상가용 데크의 품질에 대해 말이 많다. 데크의 수명이 3~4년도 안 되니 H3 등급이 아닌 H2 또는 H1을 쓰자는 말이 돈다. 이미 시장은 그렇게 쓰고 있으니 현실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이쯤 되면 과연 방부처리를 왜 하고 왜 등급을 두었냐는 원론적 물음을 안 할 수 없다. 방부처리는 목재의 사용수명을 최소 20년 또는 그 이상으로 늘려 자원의 낭비를 막고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려는 대책이다. 이를 법률(지금은 고시)에 담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H1부터 H5까지 등급을 나누는 것도 사용조건 별도 과도한 방부처리가 돼 원가상승을 막고 기대했던 수명연장의 효과를 보자는 경제적 고려인 것이다. 원칙이 그야말로 명백하다. 그렇다면 ‘3~4년도 못 쓸 데크에 왜 방부목을 굳이 사용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이 필요하다. 상가 데크시설은 아무도 데크 위에 올라서지 않는 전시성 시설물이 아니고 사람의 하중을 받는 옥외시설물이다. 눈과 비를 고스란히 맞는 시설물이다. 방부를 하지 않으면 여름철에 급격하게 부후된다. 그래서 국가는 이런 시설물에는 반드시 H3등급의 방부목을 사용하도록 했다. 상가용 데크는 시설기준에 따른 준공물이다. 따라서 건축담당 공무원이 확인하고 해당사항을 위반하면 준공을 안 해주면 되는 원론적인 것이다.

만일 이런 시설물에 방부처리를 하지 않고 안전하고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다면 완벽하게 제시하고 법률을 고쳐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지금의 원칙이 지켜지는 게 바람직하다. 어떤 경우에도 방부 원칙 자체를 무너뜨리는 상황논리는 거부돼야 한다. 기존 한국보존협회는 소통을 위해 적극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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