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진흥원 박종영 기술지원본부장
2008년도에 한국목재공학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초안을 마련한 이래 최종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산림청,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그리고 목재업계 및 단체의 여러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졌습니다. 미력하나마 저 자신도 법률안의 초안작업에서 마무리단계까지 참여하였기에 그 보람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목재법의 재정은 우리나라에서 목재이용, 목재산업에 대한 초유의 기본법으로써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발전과 지구환경을 위하여 목재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목재산업과 목재문화를 발전시켜 가기 위해서는 이를 통합적,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법률 하나로 모든 제도적 기반과 수단을 갖출 수는 없습니다. 타 법률과의 연계성을 확보해 상호보완적인 제도운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산림분야 뿐만 아니라 표준분야, 환경분야, 건축분야, 자원분야 등이 여기에 해당되겠지요.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목재산업에 대한 기본정책-연구-표준-인증-규제-지원이 연계된 관리체제가 구축되어 국민과 산업을 위한 정책 및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실행돼 가야만 합니다.

특히 목재법에는 목재이용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에서부터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소비에 관한 통계조사, 목재문화의 진흥, 각종 인정 및 인증제도, 탄소저장량 측정·표시, 목재제품의 품질관리, 목재이용의 활성화, 목재산업의 기술개발 촉진, 기술인력의 양성에 이르기까지 목재산업 전반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목재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정착되어 간다면 국내 목재산업의 발전에 획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나라 목재산업이 당면한 과제는 첫째, 목재자원의 지속적 공급, 둘째, 품질관리의 강화, 셋째, 목재제품 수요의 확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목재법의 시행을 통하여 이러한 과제를 점진적으로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목재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품질규제를 강화하여 안전성, 친환경성,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탄소를 저장하는 건축재 등의 공공수요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산재의 생산·공급을 확대해 나가되, 공공성과 경제성을 함께 추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목재이용체계와 유통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은 목재산업 관련조직이 너무 미약합니다. 우선 산림청의 목재담당 조직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한국임업진흥원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만,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조직 확충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각 협회나 조합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하겠습니다. 같은 의미에서 목재문화진흥회의 설립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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