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여러 회사들이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과정에서 우드칩연료(WCF)를 적극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지사, 조폐공사, 시멘트생산회사, MDF생산회사, 지역난방, 전력회사 등 20여개 사가 연간 80 만 톤 규모로 우드칩연료를 태워서 에너지를 얻고 있다.

우드칩연료(WCF)의 사용이 증가하는 이유는 환경영향평가의 까다로운 규제에서 다소 벗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드칩연료가 다른 폐연료에 비해 대기오염 관련 환경부담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사용량이 크게 늘고 있다.

그런데 우드칩연료 생산과 유통에 문제가 있다.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연료가 품질인증을 받아 유통되고 있다고 한다. 제보에 의하면 우드칩연료의 품질인증 기준(단면 길이 100㎜ 이하, 함수율 10% 이하, 염소함량 0.3% 이하, 수은 1㎎/㎏, 카드뮴 2㎎/㎏ 이하, 납과 크롬 30㎎/㎏ 이하, 회분 8% 이하, 발열량 3500㎉/㎏ 이상)이 매우 까다로운데 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연료가 버젓이 품질인증을 받아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환경공단에서 품질인증 관련 연료 샘플을 채취하러 올 때는 제일 좋은 품질(목재파렛트 폐재)의 샘플을 주고 정작 건설폐목재나 생활폐목재를 가공해 연료를 생산하는 곳이 있다고 한다. 이런 품질미달 원료를 사용하면 대기오염을 일으키고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불법 폐기물을 합법으로 처리하는 셈이 된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바이오매스 에너지 생산이라면 바로잡아야 한다.

환경부는 실제 인증받아 유통하는 우드칩연료와 샘플로 채취된 연료물질이 동일 한 것인지 조사해야 한다. 발전소 현장에서 나오는 회분 함량만 측정해도 알 수 있다. 소각 후 회분함량이 총무게의 8%보다 높은 우드칩연료는 다른 물질이 섞여 들어간 것이다. 또한 염소 함량이 총무게의 0.3%가 넘으면 합판, PB, MDF도 섞여 들어간 것이라 할 수 있다.

‘품질인증용’ 따로 ‘유통용’ 따로 만들어진 연료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대대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하다. 몇몇 양심 없는 업자의 손에 국민의 건강이 볼모로 잡힐 순 없다. 법에 근거한 품질인증과 인증절차가 빈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부는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부적합 우드칩연료를 생산해 품질인증제도를 무력화하고 속이는 업체는 반드시 퇴출돼야 한다.

언제까지고 인력·시간 부족만 탓하며 정부기관은 모르쇠로 일관해서는 안된다.

우드칩연료의 수요는 늘고 원자재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무분별한 바이오매스 열병합보일러 설치는 오히려 화를 부를 수 있다. 더 문제가 커지기 전에 불법 우드칩연료 생산과 유통을 막아야 한다. 발본색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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