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 김수현 기자
최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법)」의 하위법령 마련에 국가기관과 일부 업계만이 눈을 크게 뜨고 귀를 활짝 연채 예의주시하고 있다. 비단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지만, 우리 목재업계에는 사공이 그리 많지 않다. 최근에 열린 산림청의 목재법 하위법령 설명회만 들여다봐도 목재가공산업과 유통 종사자들의 목소리는 좀처럼 들리지 않았다. 심지어 목재산업 종사자 중 목재법 하위법령(안) 설명회에 실제로 참석한 이들도 드물었다.

하지만 일부 업계에서는 목재법 하위법령 준비과정에 대해 “협회위주로만 움직이는 것 아니냐”, “업체 의견에도 좀 귀를 기울여달라”라고 하소연을 한다. 심지어 최근까지도 본지 사무실로 ‘목재법’이 무엇이냐는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산림청 목재생산과의 몇명 안되는 직원들이(그나마 최근에 목재법 국회통과로 2명의 직원이 수혈됐다고는 하지만) 일일이 업체를 방문하며 설문조사를 하고, 모든 업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방문할 수는 없다. 그렇기에 산림청에서는 업계의 의견은 협회를 통해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쯤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산업 앞에 놓인 상황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점차 산림청은 협회 활성화와 협회를 통한 목재산업의 성장을 유도하고 있다. 비단 언론만이 업계의 소리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협회 회원사들의 힘을 모아 업계를 대변하는 창구가 되고, 서로 소통하는 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목재산업이 법을 통해 발판을 마련해가고 있지만 한 협회는 편중된 지역에만 관심을 쏟고 있고, 다른 한 협회는 단결력을 갖추지 못한채 느슨해져버린 경우도 있으며 또 다른 협회는 협회 회장만이 마이크를 독점한 채 소수만을 위한 협회가 되어가고 있다.

더이상의 협회는 이런 모습에서 탈바꿈하지 않으면 안된다. 업계는 자신의 분야에 적합한 협회 가입을 통해 진정한 업계의 목소리를 협회를 통해 외쳐야하고, 협회는 발전적인 계획을 토대로 신규 회원 유치 및 본분에 걸맞는 운영에 매진해야할 필요가 있다.

협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분명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 시간적, 금전적 노력없이 협회는 성장할 수 없다. 나만 손해보기 싫다는 입장으로 협회운영을 함부로 비방하거나 손가락질 할 자격은 없다. 그 자격은 충분히 노력한 회원사들의 몫일 뿐이다. 하위법령이 마련되고 법이 시행되고 난 뒤, “우리 업계의 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투덜거림은 이미 늦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우리 제제업계, 유통업계, 가공업계에 국가가 관심을 갖기 원한다면 우리는 협회를 통해 더 큰소리로 넓은 울림을 만들어야하는 시기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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