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 김수현 기자
최근 국회예산처는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간의 임도시설 공사의 비율이 80%를 초과하는 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사안은 최근에만 문제로 지적된 것이 아니었다. 실제로 2008년 문제가 제기된 바 있지만, 약 4년이 지난 지금까지 변화한 것 없이 오히려 76%에 달했던 비율이 지난해에는 82.7%에 육박했다.

본지의 취재 중 산림청의 담당 사무관은 “80%는 넘지만 이것은 특혜가 아닌 어쩔 수 없는 현 상황을 반영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수의계약이 80%는 넘지만 특혜는 아니다’라는 말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어느 누가봐도 저 정도의 높은 비율의 수의계약 진행은 터무니없다. 담당 사무관은 임도 시설공사에 참여하는 부실 산림법인를 첫 번째의 문제로 꼽았다. 하지만 2008년에 제기된 문제의 대책으로 부실 산림법인을 다스릴 대책은 포함돼 있지 않은채, 당장 산림법인의 공개경쟁률을 금년중 금액대비 15%로 끌어올리고, 내년엔 25%를 목표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 이후의 대책은 그 이후에 설명하겠다는 대답을 덧붙였다. 그렇기에 신뢰높은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 비율이 어쩔 수 없이 높다는 것이다.

문제가 제기됐었고, 그 문제의 원인이 파악됐다면 그에 따른 행정조치가 필요함이 마땅한데 당장의 산림청은 거시적인 계획만 갖춘 채 꿈만 꾸고 있는 모습이다. 이를 또한 두고본다면 머지않아 국감에 얼굴을 비춘 산림청장은 “시정하겠다”는 대답만으로 얼버무리고, 일부 똑똑한 부실산림법인은 운 좋게 임도공사를 따내기 쉽게 방치만 될 것이다.

실제로 일부 부실한 산림법인들은 서류상의 인력구성과 그럴싸한 제안서로 공사를 따낸 뒤 임도공사 이후의 사후관리를 나몰라라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산림청은 이에 대해 임도공사를 투명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한 대안을 서둘러 마련해야한다. 임도공사 사업은 다른 사업보다 수익성이 커서 작은 법인의 경우 한 해 3~4건만 수주해도 상당한 수익이 손에 떨어진다고 알려져있다. 이렇게 고마진의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에 점차 산림법인들이 내실을 갖추고 성장을 해나가기 보다는 ‘나도 한번 구색만 갖춰 해보자’는 평이 업계 전반에 퍼지기 전, 산림청은 서둘러 튼튼한 산림기업을 식별하고 그를 위한 제도적인 절차 마련을 서둘러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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