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해외로부터 목재의 수급이 어려워지고 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경쟁력 있는 원자재 확보는 기업의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다. 아직도 목재자원의 85%가 해외에서 수입되지만 상황이 갈수록 어렵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할당제도(RPS)를 시행하면서 목재 원자재 부족이 예상되자 목재업계와 발전업계 그리고 펄프업계에서 목재 원료확보를 하기위해 날카로운 대립을 하고 있다.

특히 열병합발전소와 바이오매스 전소 또는 혼소 발전소에서 연간 135만톤 정도의 목질원료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돼 전쟁의 심각성은 수면위로 올라왔다. 발전업계는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을 올해 총전력의 2%, 2020년에는 10%로 상향하도록 하는 정부방침 때문에 목재 자원확보를 위해 더 강한 대책을 세우려 한다. 발전소는 한 번 발전에 들어가면 가동을 멈추기 어려운 구조이자, 투자단위도 커서 쉽게 포기할 사안이 아니다 라는 점이 더욱 우려되는 점이다.

이 때문에 목질판상재업체와 펄프업체는 원자재 확보에 비상등이 켜졌으며 마찬가지로 발전업계에서도 발등의 불이긴 마찬가지다.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자원확보 문제지만 반드시 국내에서만 해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부족한 부분은 수입해서 충당하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산림청은 국내산림에서 벌채하는 목재자원의 경급별 자원특성별 구체적 용도를 지정해서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 또한 전체적 수급 정책을 세워서 갈등을 시급히 해결해 주어야 한다. 목재자원의 사용 용도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이다.

목재이용의 핵심은 지구환경에 도움돼야 한다. 즉 사용수명을 늘리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수명이 다한 폐목재나 이용방법이 없는 목재 또는 임산부산물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정책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산림청은 소위원회를 열어서라도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한다. 타 부처와도 강력한 협조를 해야 한다.
산림청은 펄프업계, 목질판상재료업계, 발전업계에 필요한 소요량을 분명하게 계산해서 제재가공부산물, 건설 및 가구 폐목재, 국산 벌채목 및 임산부산물의 총량을 파악해야 한다. 이를 배분해야 하고 부족한 자원은 수입을 해 충당해야 한다.

발전소의 대량목재투입은 업계간의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또 보드업계와 제재소의 대립도 심각해지고 있는 현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목재자원전쟁의 폐해를 막으려면 산림청이 시급하게 명확한 사용원칙을 만들 것을 주문한다. 해당 해당 업계들의 회합을 연례화해서라도 불필요한 논쟁과 싸움은 말려야 한다. 거시적 해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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