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 강진하 교수(한국목재공학회 19대 회장)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 5월초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서 목재산업발전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되었다. 축하할 일이다. 이 법의 제정은 한국목재공학회의 「목재산업법 제정위원회」에서 2008년 6월부터 법안 작성을 시작하였고, 그 해 12월에 마무리하여 산림청에 시안을 제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 후 산림청에서 검토·보완하였으며 황영철 의원 외 9인의 발의로 국회에서 여러 절차들을 거쳐 제정되었다.

이 법의 제정은 한국목재공학회의 목재산업법 제정위원회 위원들의 수고와 더불어 이돈구 산림청장의 지대한 관심과 산림청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의 결과이다. 이 지면을 통하여 감사드린다. 또한 목재관련 협·단체들과 산업체들의 열망도 큰 몫을 했다. 그러나 이 법이 제정되었다고 해서 목재산업이 저절로 발전되는 것은 아니다. 이 법에 대한 시행령의 제정 등 지금부터 할 일이 많다. 산림청과 더불어 목재관련 기관, 단체 및 산업체가 머리를 맞대고 중지를 모으고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규정들을 제정하고 사업들을 구상하는 후속조치를 함에 있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산림청에서는 각종 규정들을 제정하고 사업들을 기획함에 있어 산·학·연 관련기관들의 의견들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감각이다. 치우침이나 누락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기회에 목재산업을 포함한 임산분야를 담당하는 임산국(가칭)을 설치하여야 목재산업에 관련된 사업들이 가지런하게 추진될 것이다.

목재관련 협·단체들은 산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림청과의 소통에 힘써야 할 것이다. 모든 일이 끝나기 전에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 목재관련 산업체들도 목재산업 발전을 위한 초석을 놓는 단계이니 사소한 사안에 집착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안을 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은 목재산업발전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정말 중요한 단계이다. 목재관련 기관, 단체, 산업체, 개인 모두가 사심을 버리고 건전한 상식을 기초로 목재산업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 목재산업발전의 굳건한 기틀을 세우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끝으로 목재산업의 획기적이고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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