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한규성 교수 등의 최근 논문발표에서 목조문화재용 등록 방염제 3종 모두 성능미달이거나 심지어 백화현상이 나타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소중한 문화유산인 목조건축물이 화재로 소실되는 사건을 국민들은 여러 차례 목격했다. 급기야 국보1호 남대문을 잃는 아픔도 겪어야 했다.

문화재청은 목조문화재의 유지와 보수에 대해 매우 엄격한 지침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문제다. 목조문화재에 사용되는 방염제, 단청 등의 공사에서 자격이 있는 등록업체가 시공을 맡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성능미달의 방염제로 공사가 진행되고 부작용마저 일어나고 있다면 즉시 면밀한 조사를 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과학기술에 근거한 명실상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목조문화재에 대해서만은 방염수준을 넘어 내화에 가까운 조치가 있어야 함을 주장한다. 또한 목조문화재 방염 또는 내화성능에 대해 전문그룹을 발족시켜 체계적 연구와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목재문화재에 목재과학이 결여 되면 경복궁 현판 갈라짐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란 법이 없다. 문화재청은 목조문화재 관리에 목재전문과학자의 의견이 필수적으로 반영되는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