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 김수현 기자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목제품 규격 및 품질표시 의무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약 3차례의 단속만 있었을 뿐, 그 단속의 결과는 아직까지 오리무중이다.

실제로 보존목재를 유통하는 업체들을 방문하면 버젓이 앞마당에 자리 잡고 있는 SPF 보존목재가 눈에 띄었다. 일부 업체들은 혹시 모를 단속에 뒷마당 천막에 가려져 있었다. 간혹 일부 유통업체 대표들은 이렇게 물어본다. “방부공장에 SPF 오더를 넣어도 될까요?” 참 곤란한 질문이다. “산림청에서 언제 단속이 나올지 모르니 SPF 방부 오더는 넣지마세요”라고 설명해도, 업체 대표들의 돌아오는 답변은 한결 같았다.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단속, 나만 양심 지키는 사이에 그 손해가 얼만데…”라고.

이 대답은 보존목재 품질표시 시행의 앞서 몇 차례의 워크숍 또는 세미나에서 업체들이 제기했던 문제점이었다. 하지만 산림청은 이에 뚜렷한 대답을 내놓지 못한 채 결국 규격 및 품질표시 의무제는 시행됐고, 앞서 업체들이 제기했던 문제점과 전망은 한 치의 오차 없이 빗나가지 않았다. 업체들은 지난 몇 개월을 지켜본 결과 SPF 보존목재 안 팔면 나만 손해라는 결론을 얻었다. 지금도 방부공장에 오더를 의뢰하고 있는 업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양심껏 SPF 오더를 멈춰왔던 업체들마저 다시 오더를 넣고 있는 분위기였다.

이런 업계분위기를 아는지 모르는지, 산림청은 목재법 통과와 그에 따른 제반 준비에 들뜬 건지, 업체를 전수조사 하겠다던 의지와 달리 목제품의 품질표시 단속은 뒷전으로 미뤄져버렸다.

심지어 지난 2월 사전 단속에서 채취된 샘플들의 실험의뢰가 한국임업진흥원과의 실험의뢰비 협의로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물론 그 결과 나오지 않고 있다. 불시에 북부지방청에서 실시한 단속 역시,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2달이 꼬박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처벌이 나오지 않자 업체들은 이제 대놓고 품질 미표시는 물론, 품질 미달의 방부목 제품을 당당히 유통하고 있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목재법의 시행이 내년 하반기로 알려진 뒤, 업체들은 그럼 내년 하반기까지는 “품질표시를 안해도되는구나” 또는 “내년 하반기까지는 단속을 안하겠구나”라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목제품 규격 및 품질표시 의무제는 임촉법에 의거한 규정으로 목재법과는 별개로 현 시점에 법적 효력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살에 와 닿는 단속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유통업체들은 품질 미표시와 품질 미달 보존목재를 눈치껏(재주껏) 유통하고 있었다. 이는 지난 8개월간 산림청은 말로만 단속했단 결과를 여과 없이 보여주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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