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목조건축에 사용되는 구조용 목재의 품질이 점점 떨어진다는 불만이 늘고 있다. 심지어 규정 이상의 수피 때문에 식물검역에 문제를 일으켜 소각되거나 수출국으로 다시 돌려보내지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는 열처리 받은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 수입해 통관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례도 있었다.

이 시점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유를 알아야 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한옥을 포함한 목조건축산업은 대한민국의 목재산업을 이끌어갈 성장엔진으로 꼽히고 있다.

녹색성장과 더불어 지구환경에 도움을 주는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고 소비자의 관심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단독주택의 선호도가 아파트를 앞지르고 있어 더욱 고무적이다.

그런데 집을 짓는 뼈대 용재의 품질이 점차 나빠지고 있어 문제다. 구조용 목재는 집을 지탱해주는 뼈대다. 반드시 품질이 보장돼야 한다. 안전이 보장돼야 하는 자재이니만큼 인증마크가 새겨진 제품이 유통되는 것은 당연하다. 구조용 목재의 인증마크에는 등급, 생산회사, 수종, 함수율 등의 정보가 담겨있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을 것이다.

구조용재는 기본적 강도에 영향을 주는 옹이, 섬유경사, 부후, 할렬, 뒤틀림, 굽음 등의 결함의 정도에 따라 등급구분을 한다. 함수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등급 구조재와 2등급 구조재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소비자가 몇 %나 되겠는가? 시장에서는 구조용 목재를 두고 다양한 용어로 부르고 있다. 국내시장엔 하이라인, 프라임, 자스, 스퀘어엣지, 투앤베터, 넘버투 등의 용어가 혼재돼 쓰이고 있다. 제조사의 생산관련 용어도 포함되어 쓰인다. 우리도 JAS처럼 KIS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 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소비자의 입장에 서서 한국 실정에 맞는 등급으로 일원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목조건축산업 발전을 위해서다.

통관상의 문제도 분명한 검역 기준이 있는 데 무시하거나 정보부재로 수입통관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킨다면 목재산업의 위상을 먹칠하는 결과를 불러일으킨다. 목재관련 제품수입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엄격해지게 된다. 물론 목재제품의 수입검역 표준이 완벽하지 못한 점은 있으나 분명한 기준이 있는 데도 지켜지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관련 협·단체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둬야 한다.

구조재의 품질과 등급 문제와 통관에 관련된 검역 조항에 대해 해당 협·단체는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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