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허경태 청장
우리나라 목재산업은 수입 원목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제조업 전체에서 목재산업의 경쟁력은 낮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파하고 국내 목재산업이 꾸준히 발전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해왔고, 지난 5월 2일 통과됐다. 이 법률안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4가지 과제는 국산재의 안정적 공급 확대, 목재산업의 경쟁력 제고, 목제품 이용 활성화, 목재산업 진흥기반 구축이다.

우선 단벌기 목재생산림(SRC, Short Rotation Coppice)을 조성해 단위면적당 생산성을 최대한 높여 목재공급을 확대하고, 바이오순환림을 조성해 목재생산 대상지를 신규 확보해야 한다. 또한 영급구조를 지속가능하게 개선해 가치가 낮은 불량림을 양질의 목재가 생산될 수 있는 구조로 바꾼다.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금지원과 개술개발 보급을 확대해 목재산업의 영세성을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권역별 목재산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목재 원료 확보의 규모화·합법화·다양화를 추진할 것이다. 산림관리 인증제도를 획득한 산림에서 생산된 목재는 CoC(Chain of Custody) 인증 업체에서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도록 한다.

다른 공산품에 대한 목제품 수요가 절대적으로 증가한다면 목재산업 또한 발전할 것이다. 목재문화박람회, 목재문화체험장 등 국민들의 목제품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공공기관에 대해 국산재 우선구매 제도를 확대 시행해 공공건물 신·증·개축 시 일정 규모 이하는 목재우선 활용을 장려하는 등 친환경 자재 사용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법률로써 공공기관의 목재사용을 강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임업용기계 조작수 면허제도 도입, 목제품 품질 관리 관련 신규 자격증 도입 등으로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임업기계지원센터의 운영을 내실화해 임업기계·장비의 보급을 활성화해야 한다.

위와 같은 네 가지 노력을 통해 목재산업을 녹색성장의 핵심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목재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플라스틱, 고무 등 석유화학제품의 생산과 사용은 지구 안에 묻혀있던 탄소를 꺼내 사용하는 것과 같다.그러나 목제품의 생산과 사용은 공기 중에 있는 탄소를 흡수해 다시 공기 중으로 내보내는 과정이므로 탄소를 증가시키지 않고 순환하는 과정이 된다. 따라서 공기 중 탄소의 순 증가를 억제할 수 있다. 목제품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향상되고 벌채는 환경파괴가 아닌 목재생산이라는 생각이 공유될 때 우리나라의 목재 산업은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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