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발생하는 폐목재의 40%가 불법 처리되고 있지만 정작 국내 폐목재재활용업계는 원료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 사용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대량의 폐목재를 발전용으로 확보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환경부와 한국목재재활용협회 등에 따르면 폐목재 발전도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해주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할당제도(RPS)’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동서발전이 폐목재를 구입하고 있다. 이에 전국 목재 재활용업계의 가동률이 크게 떨어졌고 목재업계는 위기에 직면했다며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RPS제도는 이번 정부 들어 도입된 것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설비규모 500㎷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하게 한 제도다.

발전사업자들은 올해 2%를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해야 하고 2020년에는 의무비율이 10%까지 늘어난다. 동서발전은 30㎷급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올 하반기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폐목재를 사용가능할 때까지 써보고 안되는 것은 에너지로 사용하는 것이 자원이용의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목재재활용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전국 25개 지자체에서 5355톤의 폐목재 불법처리 사례를 적발했다. 국내에서는 우드칩 조달이 절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발전사업자가 폐목재를 발전용으로 사용한다면 국내 폐목재재활용 영세업체들이 받는 타격이 매우 클 것”이라며 “해외에서 연료용 목재와 임목폐기물을 수입하거나 폐목재의 재활용률을 높이는 제 2의 식목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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