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 김수현 기자
목재업계에서 새로운 아이템의 소개는 언제나 흥미롭다. 하지만 잘못된 상식이 시장 분위기를 흐려 소비자를 혼란시키는 모습은 반갑지않다.

최근 열처리목재가 친환경 소재로 부각 됨에 따라 다수의 소비자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유통업자들과 인텔리들마저도 열처리와 탄화를 구별하지 못하고 혼용하는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분명 열처리와 탄화는 다른 공정임에도 불구하고, 열처리목재의 유통업자와 소비자들은 탄화(Carbonization)와 열처리(Heat treating 또는 Thermal modification)를 차이없는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열처리와 탄화는 다른 뜻이므로 혼용돼서는 안된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가열처리목재(加熱處理木材)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국내의 경우 핀란드의 써모우드(Thermo Wood)가 열처리목재로써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가 됐기에 일부 열처리목재와 써모우드를 혼용하기는 했다.

열처리목재는 1950년 경 유럽에서부터 보급됐다. 당시 침엽수의 낮은 내구성 향상을 위해 230~260℃의 열처리 가공을 시작했다. 이렇게 열처리된 목재들은 광범위하게 내장재와 외장재로써 정원용 가구, 사우나재, 조립식 주택, 외장용 데크, 사이딩, 후로링 등에 적용돼 왔다. 목재에 260℃ 이하의 열 또는 열기가 가해지면 목재의 화학구조와 생물학적, 물리적 특성이 변하게 되어 내후성과 치수안정성을 갖추게 된다. 하지만 탄화는 엄연히 다르다. 쉽게 말해 탄화는 불에 노출돼 숯이 된 제품이다. 숯은 조금의 힘을 가해도 쉽게 바스러지지만 열처리목재는 유럽과 일본에서 일부 수종에서 데크재로 사용될 만큼 강도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유통되는 형태 또한 다르다. 탄화제품의 경우 주로 목재나 MDF 등을 숯가마나 전기로에 넣어 숯으로 만든 것으로 숯의 제조특성상 이미 높은 열을 견디고 생산됐기 때문에 화재 시에도 불이 쉽게 옮겨 붙지 않고 연기도 나지 않아 새로운 소방법에 대처할 수 있는 내장재로 소개되고 있다.

초창기의 잘못된 오류를 바로 잡지 않으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다. 경찰 수사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하듯 잘못된 단어의 사용도 초창기에 바로잡지 않으면 소용없다.

보존목재 시장에서 친환경자재로의 가능성과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제품인 열처리목재의 발전에 더 이상의 혼란은 언젠가 열처리목재업계의 발목을 붙잡고 말 것이다. 열처리와 탄화의 잘못된 어휘사용, 지금이라도 바로잡기에 늦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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