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말부터 12월 중순에 걸쳐 남아프리카 더반에서 개최된 제17회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7)와 제7회 교토의정서 당사국회합(CMP7)에서 ‘벌채목재제품(HWP)도 탄소가 고정돼있다’는 일본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목재이용에 획기적 전환점이 생겼다.

지금까지 각국은 이산화탄소 발생량에 해당하는 탄소감축을 위해 친환경에너지 정책과 조림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국가 뿐만 아니라 기업도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한 갖가지 노력을 해 왔다. 그러나 이번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벌채목제품에도 탄소고정효과를 인정함에 따라 앞으로 목제품의 수명 만큼 탄소고정을 인정받게 돼 각국의 목재이용에 대한 정책이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건물이나 상업용 건물, 심지어 개인 주택에까지 일정 이상의 목재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법이 국내에서도 실행돼야 한다. 이미 일본에서는 건축물에 대해 일정한 목재사용을 법제화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도 자국의 임목을 보다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고부가 자원으로 성장시켜야할 중요한 책임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번 회의를 통해서 ‘종이는 2년, 우드패널은 25년, 목재제품은 35년에 걸쳐 각각 절반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라고 합의된 내용을 보더라도 탄소고정효과가 높은 쪽으로의 이용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목조에 비해 철골조를 짓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3~4배 이상이고 저장되는 탄소는 4배 이하이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지구환경을 보호하려면 목조 시공이 더 많아져야 한다.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데도 산림청은 딴청이다. 산림청이 발주한 북부지방청공사와 변산 휴양림공사를 목조로 설계하지 않거나 목조설계가 철근콘크리트설계로 대체되기까지하니 정말 한심한 노릇이다. 9층 건물도 목조로 짓는 마당에 그것도 목재이용의 총괄책임부서인 산림청이 목재이용을 외면하는 현실은 깊게 반성해야 한다.

어떤 변명을 해도 목재 우선 적용은 배제될 수 없는 불가변 사항이다. 가끔 그들에게 목재사용을 외면하는 이유를 물으면 각양각색의 답변을 쏟아낸다. 시공상 하자, 유지관리, 예산 등의 이유를 든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학적 사실에 토대하지 않는다. 전문적 식견도 부족하다. 문제가 있으면 극복해야지 철근 콘크리트를 찾으면 다 해결되는가? 어찌 그러고도 평창 동계올림픽 스타디움을 목조로 하자는 여론을 만들 수 있겠는가? 자신들이 발주하는 작은 공사도 목조로 못하면서 그 보다 수 백 배 큰 공사를 목조로 하라 한다면 수긍이 가겠는가? 지구환경을 살리고 우리 산의 산주도 살리고 유구한 목재문화도 살리는 데 산림청은 앞장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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