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4월 산림법의 일부를 개정한 법률이 성립됐다. 이 법은 2010년 11월에 정리된 산림·임업재생플랜을 법제도로써 구현한 것으로, 2011년 7월에 내각에서 결정한 산림·임업 기본계획과 전국 산림계획의 일체적 책정을 추진해 가는 것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오는 2012년 4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개정되는 법률의 내용은 소유자가 불명의 경우에도 적정한 산림시업을 실시하기 위해 산림시업에 필요한 토지사용권의 설정절차를 개선한 것 외에 시급하게 간벌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산림시업 대행제도를 재검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게다가 산림의 토지소유자 신고제도가 창설돼 2012년 4월부터 시행되는 것 외에도 신고절차 없이 벌채를 했을 경우 조림명령이나 벌채중지 명령 내용을 신설했다. 또 산림계획제도의 재검토 등이 포함됐다. 그 내용으로는 산림소유자 등이 작성하는 현행 산림시업계획을 4월 l일부터 산림 경영계획으로 이행한다.

이 경우 산림경영계획은 집약화를 전제로 한 도로망 정비 등을 포함해 실효성이 있는 계획으로 하는 것이지만, 산림소유자 외에 그 위탁을 받아 장기·지속적으로 산림경영을 행하는 자(산림조합 등)가 계획을 작성한다는 내용 등으로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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