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열심히 홍보해도 잘 고쳐지지 않은 게 있다. 오랜 전통이나 관습이 되어 버린 자, 평, 근 이런 전통 단위들이 이에 해당한다. 단속을 하고 벌금을 부과한다고 해도 바뀌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품질표시제도는 다르다. 대부분의 공산품이나 음식품류 등에 이미 품질표시가 시행되고 있고 국민들은 이미 친숙해져 있다. 그러나 유독 목제품 품질표시만은 원산지 표기조차도 정착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산림청은 올 10월 1일부터 ‘목제품 규격 및 품질표시 의무제’를 시행하고 지방 산림청을 통해 단속하고 위반시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따라 중부지방 산림청은 관내 목재취급업체를 대상으로 4월부터 9월까지 목제품 품질관리 계도와 함께 생산, 유통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관내 목재취급업체의 90%가 품질표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부지방산림청은 48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단속 중, 구조용 제재목 업체가 32곳, 합판 9곳, 방부 처리목재 3곳이 규격 및 품질표시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본지에 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단속을 받은 업체들은 방부목 품질표시 단속은 들어 봤으나 ‘구조용 제재목과 합판’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이다는 입장이다.

산림청 담당자에 의하면 규격 및 품질표시 의무대상 4개 품목 중에 ‘구조용 제재목과 합판 그리고 목재펠릿’ 세 개 품목은 고시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단속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방 산림청이 단속할 수 있는 품목은 ‘방부처리목’뿐이다. 그런데도 지방산림청이 계도 단속에 나서 유보상태에 있는 품목까지 품질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건수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단속지침이 제대로 하달되지 않았거나 단속의지는 있었으나 미처 세부내용이 준비되지 못해 발생한 해프닝이 아닐 수 없다. 산림청의 허술한 준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업계는 ‘규격 및 품질표시 의무대상 목제품’에 대해 안내책자 한 부 받은 바 없다고 한다.

구조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도 곧 품질관련 고시가 준비되면 단속을 받아야 될 품목이다. 이 부분에 대해도 의견조율이 있어야 한다. 대부분 수입되고 있는 구조용 제재목의 경우에 규격과 품질표시를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또 수입합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도 산림청은 안을 내 놓고 업계와 조율을 가져야 한다.

단속만이 상책이 아니다. 지금 실정으로보면 대부분의 업체가 벌금을 부과 받아야 할 처지다. 이 제도를 성공시키려면 홍보를 늘려야 한다. 단속예산만 확보할 것이 아니라 홍보예산도 확보해 업계에 충분히 설명해 줘야 한다.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책담당자가 현실파악을 하고 실효성 높은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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